“ 할당관세가 무엇인가요?”
먼저 할당관세란 특정 물품의 수입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수입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와, 이와 반대의 경우
특정 기간을 정하여 관세율을 빼거나 더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본세율이 고세율에 속하는 유가공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경우는, 할당관세 소식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기본적으로 고물가 상황의 지속이 예견되는 경우 민생안정 및 물가안정을 위해 동절기 난방 관련 원자재(LNG, LPG 등), 소비율이 높은 수산물(고등어 등), 소고기나 계란 등 식품원료 등에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11.17. 유가공품 중 버터ㆍ치즈ㆍ분유에도 할당관세가 시행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니, 다음 주제에서 해당 제품들의 할당관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유가공품의 할당관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유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은 2023.11.17. ~ 2023.12.31. 까지이며,
할당관세 신청은 17일부터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할당관세 발표 전부터 이를 기다려온 수입자분들의 신청이 몰린 상황이고,
특히 치즈의 경우 전체 할당물량 40,000톤에서 이틀 만에 절반 가량 소진된 상태라고 합니다.
※ 분유 5,000톤 / 버터 2,000톤 / 치즈 40,000톤 물량 한도 내에서 선착순 배정
한국유가공협회 홈페이지에서 업무안내 - 수입추천 - 수입추천공지로 접속하시면
"2023년 유제품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게시글의 첨부파일에서 세부요령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23년 11월 16일 공지,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 적용 가능
■ 배정 물량 : 분유 5,000톤 / 버터 2,000톤 / 치즈 40,000톤 물량 한도 내에서 선착순 배정
■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 (제1호 서식)
② 선하증권(B/L)
③ 상업송장(INVOICE)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⑤ 개인정보 수입, 이용에 대한 동의서 (제8호 서식)
⑥ 2023년 유제품 할당관세추천요령 준수확약서 (제9호 서식)
+ 이외 수입대행ㆍ양수도의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 및 비엘양수도계약서 사본 첨부
■ 한국유가공협회
http://www.koreadia.or.kr/business/income_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