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법2

분리배출마크 어떻게 표시하나요? (분리배출표시제도) “ 분리배출 마크를 꼭 표시해야 하나요? ”“ 재활용 마크를 꼭 표시해야 하나요? 어떻게 표시하나요? ”     분리배출표시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제품이나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한 재질과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쉽게 제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밀봉된 외포장에 포장 재질들의 일괄 표시가 가능하고,외포장재가 종이인 경우에도 별도 지정신청 없이 일괄 표시가 가능합니다.또한 한글표시사항에 포장 재질의 명칭을 표시한 경우 일괄표시 .. 2024. 12. 29.
식품의 과대포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 “ 포장공간비율이 30%입니다, 과대포장인가요? ”   환경부 - 자원재활용법과 제품포장규칙에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대포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제품에서 포장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식품은 10~20%, 질소 포장한 식품은 35%를 넘으면 과대포장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제품 종류와 포장 특성별로 규정에서 정하는 포장공간비율이 다르니, 아래 포스팅과 더불어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대포장 제한에 관한 규정§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대상 제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상제품은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외 화장품류 등 대부분의 공산품을 포함합니다.     § 2.제품.. 202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