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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재활용 어려움이 무슨 표시인가요? (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by ssww2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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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 [국내법] - 분리배출마크 어떻게 표시하나요? (분리배출표시제도)

 

분리배출마크 어떻게 표시하나요? (분리배출표시제도)

“ 분리배출 마크를 꼭 표시해야 하나요? ”“ 재활용 마크를 꼭 표시해야 하나요? 어떻게 표시하나요? ”     분리배출표시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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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없나요? ”

 

 

 

환경부는 2024년부터 모든 멸균팩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멸균팩은 외관상으로는 일반 종이팩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테트라팩이라 불리는 알루미늄 박이 코팅된 특수한 종이팩입니다.

하지만 멸균팩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라 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산업체 환경 개선과 소비자 인식, 자체 분리수거가 필요한 분리배출제도 자체 특징 등의 문제로 멸균팩의 재활용률이 유럽 주요 국가 대비 4배 이상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수 포장재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및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산업체 및 소비자 인식 개선 차원의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 모든 멸균팩을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표시한 것에 관해서 논란도 있습니다.

기준점을 종이팩으로 두어, (일반 종이팩과 멸균팩을 같이 재활용할 수 없음) 

알루미늄박이 있는 멸균팩을 재활용 어려움으로 판정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입니다.

실제 멸균팩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자로 하여금 '재활용 불가능'으로 인식되어 회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포장재 재활용 등급이 무엇인가요? ”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포장재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나누어 분류합니다.

포장재의 물질 구성, 재질 구조, 라벨 및 코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이 매겨집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재활용 용이성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최우수 등급의 포장재는 사업체로 하여금 분담금을 50% 환급해 주고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는 30%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친환경적인 대안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한국환경공단 - 폐기물부담금제도

한국환경공단> 핵심사업> 자원순환>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폐기물부담금제도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개선, 오염방지, 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관련 사업 안내.

www.keco.or.kr

 

 

 

■ 평가 대상 사업체

 

등급 평가 대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재활용의무생산자 : 의무이행 전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 또는 연간수입액이 3억 이상인 사업체.

제도안내 및 환경부담금 계산기 링크

KPRC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KPRC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www.pkg.or.kr

 

KPRC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KPRC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 사전 계산 이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라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위해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사전에 계산해 보는 서비스 입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은 의무이행 전년도 연

webcrm.pkg.or.kr

 

한국포장재공제조합

 

 

■ 등급평가기준

최우수 등급 : 재활용이 매우 용이하며, 단일 재질로 구성된 포장재. (예-무색 PET병)

재활용 최우수 등급은 페트병, PSP 포장재만 해당합니다.

 

우수 등급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이나 약간의 부착물이 있는 포장재. 주로 용기ㆍ뚜껑ㆍ라벨 모두 ‘우수’ 등급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 등급 : 재활용 가능하지만 재질 분리가 필요하거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 용기는 보통, 뚜껑 및 라벨은 우수 등급이라면 '재활용 보통'으로 분류됩니다.

 

어려움 등급 :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및 구조. 포장재 구성항목  하나의 부분이 어려움 등급이라면 '재활용 어려움'으로 분류됩니다. (예-PVC 소재, 다층 구조 필름)

 

포장재공제조합

 

포장재공제조합

 

 

 

 

 


 

 

 

 포장재 재활용 등급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포장재 등급 평가 단위는 포장재 종류재질ㆍ구조별로 실시합니다.

동일한 재질 구조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수인 경우 대표제품 1개를 임의 선정하여 1개의 제품만 평가 가능합니다.

 

 포장재 구성항목별(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로 각각 등급평가 후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합니다.
※ 라벨, 마개 및 잡자재 - 유리병, 금속캔, 페트병을 제외한 기타 포장재는 통합 평가

한국포장재공제조합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설명자료

 

 

 

 다중포장재(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는 각각 포장재를 평가합니다.
단, 뚜껑과 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경우 다중포장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몸체의 재질 기준으로 일체 평가합니다.

한국포장재공제조합

 

 

④ 평가 비대상 포장재는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 또는 검사필증 등입니다.
(수입제품 한글표시 라벨, 인산산업법 검사필증, 벌꿀 등급제품 표시, 변질 방지 목적의 습기제거제 등)

한국포장재공제조합

 

 

 

등급표시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만 의무표시 대상이며 최우수, 우수, 보통 등급은 표시 생략 가능합니다.
단,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표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 PV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
* 과실주, 위스키 등 제품 기능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재질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표시 예외로 인정한 경우

 

 

⑥ 등급표시의 기간은 제품 제조일(수입일) 기준으로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ㆍ구조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간(총 15개월) 표시 유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