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2 품목제조보고서 신청 방법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 이전 글 - 품목제조보고란?2025.01.26 - [식품제조] - 품목제조보고는 언제 실시하여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 신청방법) 품목제조보고는 언제 실시하여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 신청방법)“ 제품 생산을 시작했는데 아직 품목제조보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는 언제 실시하여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는 제품 생산 전 또는 생산일로부터 7일221zzz.tistory.com “ 품목제조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전 글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품목제조보고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번 글에서는 품목제조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 항목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안전나라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 data-og-host="www... 2025. 1. 27. 품목제조보고는 언제 실시하여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 신청방법) “ 제품 생산을 시작했는데 아직 품목제조보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는 언제 실시하여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는 제품 생산 전 또는 생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자가품질검사는 품목제조보고를 먼저 실시 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받기 전 제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분석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제조일자에 생산된 제품을 모두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품목제조보고 > 자가품질검사 결과 확인 > 판매의 순서를 권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품목제조보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품목제조보고란?” 품목제조보고란 식품ㆍ식품첨가물 등 제조가공업자가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관할 지방식약청 및 시ㆍ군ㆍ.. 2025.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