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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품목제조보고는 언제 실시하여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 신청방법)

by ssww2 2025. 1. 26.

 

 

 

 

 

 

 

“ 제품 생산을 시작했는데 아직 품목제조보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는 언제 실시하여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는 제품 생산 전 또는 생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자가품질검사는 품목제조보고를 먼저 실시 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받기 전 제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분석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제조일자에 생산된 제품을 모두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품목제조보고 > 자가품질검사 결과 확인 > 판매의 순서를 권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품목제조보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품목제조보고란?”

 

 

품목제조보고란 식품ㆍ식품첨가물 등 제조가공업자가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 및 시ㆍ군ㆍ구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품별 생산 전 또는 생산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제처 - 식품위생법 시행령

 


※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법제처 - 식품위생법

 

법제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어떤 제품이 품목제조보고 대상인가요?

소분 판매하는 경우에도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나요?”

 

 

 

 

다른 업체의 벌크 제품을 소분 판매하거나 세트포장하는 경우, 농산물등의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가공식품ㆍ식품첨가물이 대상입니다.

 

다만 품목제조보고 비대상에 해당하여도 영업자가 보고를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식약처 - 식품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가이드

 

 

 

 


 

 

 

 

“ 품목제조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식품안전나라 전자민원 신청방법

 

① 식품안전나라 가입

식품안전나라 기업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나라

국내뉴스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67차, 서면)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www.foodsafetykorea.go.kr

 

 

 

② 제출서류

제조공정도와 소비기한설정사유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소비기한설정사유서의 경우 아래 이전 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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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소비기한설정사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OEM수입식품, 품목제조보고 시 소비기한설정사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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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품목제조보고서 작성방법

아래 양식처럼 각 항목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항목 별 작성 방법은 다음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 식품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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