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제조

품목제조보고서 신청 방법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by ssww2 2025. 1. 27.

 

 

 

 

 

 

 

※ 이전 글 - 품목제조보고란?

2025.01.26 - [식품제조] - 품목제조보고는 언제 실시하여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 신청방법)

 

품목제조보고는 언제 실시하여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 신청방법)

“ 제품 생산을 시작했는데 아직 품목제조보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는 언제 실시하여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는 제품 생산 전 또는 생산일로부터 7일

221zzz.tistory.com

 

 

 


 

 

“ 품목제조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전 글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품목제조보고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품목제조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 항목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나라

국내뉴스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67차, 서면)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 - 식품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 식품의 유형

식품유형은 가공식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벌꿀ㆍ천일염과 같이 기준 규격 설정이 필요한 일부 품목류를 제외한 자연산물은 식품유형 분류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의 분류는 식품군-식품종-식품유형의 3단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식품유형의 종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품목제조보고를 하고자 하는 제품의 식품군부터 파악한 후, 식품종 및 식품유형의 분류를 하여야 합니다.

 

※ 식품유형이 공란인 품목의 경우는 식품종을 식품유형으로 취급합니다.

 

 

 

 

식품유형은 가능한 유사한 특성의 식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세부 품목까지 고려하여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 액상커피, 분말커피, 볶은 커피, 조제커피, 인스턴트커피 ⟶ 커피


동일한 제품이라도 사용 목적 또는 섭취형태를 고려하여 식품유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 홍초의 초산함량이 4% 이상인 경우 희석하여 음용이 목적이면 음료류에서, 식품조리시 풍미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면 조미용식품에서 유형 적용


개별 포장된 여러 가지 유형의 식품이 하나의 용기에 합포장된 경우는 각각의 식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식품유형을 적용합니다.

(예) 컵라면의 경우 유탕면, 복합조미식품

 

식약처 - 식품유형분류원칙

 

 

※ 이외에도 식품유형 분류의 기본 원칙 및 세부 방법이 있으나, 가능한 유사 제품을 조사ㆍ비교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제품의 경우에는 식약처 민원 질의를 통하여 확정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 품목제조보고번호

영업자가 요청하는 품목보고번호가 있을 경우 번호를 입력할 수 있으며, (중복 불가하므로 사전 조회 확인)

입력하지 않는 경우 자동 부여됩니다.

 

 


■ 제품명

① 한글을 우선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이나 한자 등을 병행 가능합니다.

 

②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제품성상, 보관방법, 소비기한 등이 모두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재료의 원산지ㆍ품종ㆍ향미 등의 차이로 제품의 품질 등이 달라진 경우 별도의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합니다.

 

③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광고 내용 기준」 규정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여러 유통전문판매업소에 동일한 제품 생산을 의뢰한 경우, 각각 다른 제품명으로도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합니다.

 

 


■ 소비기한

①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의 설정은 실험을 통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유사 타제품과의 비교를 통하여 설정 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글 가장 하단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② 개별포장 제품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하는 경우, 소비기한은 개별포장 제품의 유통기한 중 가장 짧은 것과 같거나 이내여야 합니다.

 

③ 원료・제조공정 등이 동일한 제품인 경우라도 소비기한이 다른 경우 각각 품목제조보고 하여야 합니다.

 

④ 단종된 제품의 경우, 현재 생산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생산한 제품은 해당 소비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 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한이란 식품의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가능한 식품을 정하고 있습니다.

 

 


■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① 식품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른 사용 가능한 원료여야 합니다.

 

②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실제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원재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배합비율(%)은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원료의 경우에만 기재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재료 총 배합비율이 100%가 되지 않더라도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합니다.

 

④ 2종 이상의 원료로 이루어진 복합원재료의 경우, 원재료명 란에 식품유형 등을 기재하고 원재료기타설명 란에 복합원재료의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⑤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은 원료가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 최초 품목제조보고 이후 원재료의 제품명만이 변경 된 경우,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용도 용법

① 영업자가 정한 제품의 사용 용도를 기재합니다.

 

제조・가공 완료된 제품의 사용방법을 기재합니다.

 

 


■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영업자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정한 제품의 보관방법을 기재합니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보관 방법을 정하고 있는 식품은 그 기준에 맞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② 포장재질의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의 포장재질을 변경하여 추가 생산하는 경우, 소비기한이 동일한 경우 신규 품목제조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포장재질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관리로 가능합니다.

 

④ 동일한 제품이나 소비기한과 보관방법이 냉장과 냉동으로 다른 경우 각각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포장방법은 영업자가 식품의 보존, 상품가치 등을 고려하여 그 방법을 기재하며,

포장단위는 해당제품의 포장하고자 하는 단위를 표시합니다. 포장방법이 2개 이상인 경우, 포장단위별(중량)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성상

① 영업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해당제품의 형태(빛깔, 향미, 형상, 제형을 포함) 를 기재합니다.

 

② 원재료 및 배합비율 등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제조방법이 달라 내용량 등이 달라지는 경우, 다른 제품명으로 각각 품목제조보고 가능합니다.

(예) 별모양 60g 빙과류, 하트모양 70g 빙과

 

 


■ 품목의 특성

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단하여 해당 여부를 체크합니다. 

다만 소비자 제공이 아닌 제조용 원료로 판매되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 저영양 판별프로그램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 저영양 판별프로그램

동시다품목(산업체용)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저영양 판별프로그램 엑셀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한 내용을 첨부하여 제품의 판별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www.foodsafetykorea.go.kr

 

 

② 영유아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도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합니다.

 

③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살균 및 멸균 정의에 부합하는 제품인 경우 해당 여부 체크합니다.

 

 


■ 제출서류

제조방법설명서(제조공정도)는 제조・가공하는 과정을 원료의 구입부터 포장 및 출하까지 각 단계의 세부 설명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② 소비기한설정사유서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 바랍니다.

 

2023.12.16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소비기한설정사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OEM수입식품, 품목제조보고 시 소비기한설정사유서 작성방법)

 

소비기한설정사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OEM수입식품, 품목제조보고 시 소비기한설정사유서

“OEM 식품 수입 시 소비기한설정사유서(구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품목제조보고 시 소비기한설정사유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문자상표부착(OEM) 식품을

221zzz.tistory.com

 

 

 

 


 

 

 

식약처 -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식약처 - 식품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