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실무, 질의응답45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 확대 (2026년~) * 이전 관련글2023.12.27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자사 상품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인지 궁금합니다. (식품등의 영양표시 제도, 영양성분표시방법) 자사 상품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인지 궁금합니다. (식품등의 영양표시 제도, 영양성분표시방법)“ 영양표시가 무엇인가요? ” ● 영양표시 제도 "영양표시"란 가공식품 등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의 영양정보221zzz.tistory.com “ 2026년부터 영양표시 의무대상이 확대 시행됩니다. ” 식약처에서는 2018년도부터 영양정보 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2022년부터 품목류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차 적용해 왔던 2단계 확대 절차가 내년.. 2025. 3. 7. 곤약젤리는 수입 할 수 없나요? (컵모양 등 젤리 제조ㆍ가공기준) “ 일본에서 컵모양 곤약젤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금지인가요? ” 곤약은 쫄깃한 식감 때문에 잘 씹히지 않고 목에 걸리기 쉬워,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미국, 일본 등에서 미니컵 젤리로 인한 어린이들의 질식 사건이 발생하였고,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2001년 경부터 컵모양 젤리의 제조ㆍ가공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컵모양 젤리의 제조기준 (1) 흡입하여 섭취할 수 있는 컵모양 등 젤리의 크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①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 cm 이상이고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각각 3.5 cm이상 ② 긴 변의 길이가 10 cm 이상이고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 cm 미만 ③ 젤리.. 2025. 3. 5. 정밀 검사 수거량은 얼마나 되나요? (식품등의 검사 수거량) “ 정밀 검사에 필요한 수량이 궁금합니다.” 식품 등의 수거량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상수거대상 식품등의 수거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 별 시험방법이 다르고 식품유형 별 검사항목이 다르므로, 기본적으로는 식품유형 별로 필요로 하는 검체의 수량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시험에 필요한 검체의 수량이 추가되므로, 정확한 수거량은 제품 특성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 1. 일반 수거량 - 가공식품 : 600g(ml) - 캡슐류 : 200g - 농산물 : 1~5kg - 수산물 : 0.3~4kg - 식품첨가물 : 고체 200g / 액체 500ml / 기체 1kg - 비소ㆍ중금속 : 50g(ml) 추가 § 2. 특정 검사항목에 따른 추가 수거량 - 세균발육검사 : 6개 수거 - 유탕처리식품.. 2025. 2. 25. 이물이 혼입 된 경우 (이물 혼입 보고와 행정처분) “ 판매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식약처에 신고한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물이란 식품 위생상 원래 식품에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가 아닌 것으로, 섭취 시 위생 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식품 유형의 것(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등)으로, 기생충 알 금속 유리 동물 등이 이물에 해당합니다. ■ 보고 대상 이물의 종류 ① 3mm 이상 크기의 유리ㆍ플라스틱ㆍ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②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③ 파리ㆍ바퀴벌레 등 곤충류 ④ 기생충 및 그 알 ⑤ 고무류 ⑥ 이쑤시개 등 나무류 ⑦ 돌, 모래 등 토사류그 밖에 위에 준하는 물질들 ■ 이물 보고 이물 혼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 2025. 2. 16. 세트제품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세트 제품이란? ” 세트포장이란 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합니다. “ 세트 제품 한글표시사항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 세트포장의 외포장지에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하여야 합니다.외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각 개별 내품에는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으며, 구성품 간 소비기한이 다른 경우 외포장의 소비기한은 구성품 중 가장 짧은 소비기한을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반면 각 구성품 개별 제품에 표시하여 투명 포장 등으로 각각의 표시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온라인으로만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에는 외포장지에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의 사탕세트품, 초콜릿세트품처럼 공.. 2025. 2. 16.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심의제도 “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전심의제도가 무엇인가요?” 2019년 식품표시광고법이 제정되면서 여러 법률 및 고시에 분산되어 있었던 식품 관련 표시ㆍ광고 규정이 통합되었습니다. 동 법에서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영업자가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다음의 4가지이며, 영업자가 원하는 내용 없이 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만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사전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특수영양식품영아ㆍ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 ② 특수의료용도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 2025. 2. 2. 이전 1 2 3 4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