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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실무, 질의응답

정밀 검사 수거량은 얼마나 되나요? (식품등의 검사 수거량)

by ssww2 2025. 2. 25.

 

 

 

 

 

 

 

 

 

 

“ 정밀 검사에 필요한 수량이 궁금합니다.

 

 

 

 

 

식품 등의 수거량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상수거대상 식품등의 수거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 별 시험방법이 다르고 식품유형 별 검사항목이 다르므로, 기본적으로는 식품유형 별로 필요로 하는 검체의 수량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시험에 필요한 검체의 수량이 추가되므로, 정확한 수거량은 제품 특성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1. 일반 수거량

 

 

- 가공식품 : 600g(ml)

- 캡슐류 : 200g

- 농산물 : 1~5kg

- 수산물 : 0.3~4kg

- 식품첨가물 : 고체 200g / 액체 500ml / 기체 1kg

- 비소ㆍ중금속 : 50g(ml) 추가

 

 


§ 2. 특정 검사항목에 따른 추가 수거량

 

 

- 세균발육검사 : 6개 수거

- 유탕처리식품 : 1kg 추가

- 잔류농약검사 : 1kg

- 이물검사 : 1kg

- 방사선 조사 검사 : 0.2kg

- 방사능검사 : 1kg (일본산 식품인 경우)

 

 


 

§ 3. 사례

 

(1) 50g 유탕 과자 스낵

유탕처리한 과자류의 경우 검사항목에 산가 검사가 추가되며, 과자류의 경우 세균수 검사의 미생물검사 항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① 일반 가공식품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 수거량 : 600g

①-2 산가 검사를 위한 추가 수거량 : 1kg

미생물 검사로 검체는 6개 이상이어야 함 : 6개

 

1번의 필요 중량 1.6kg과 2번의 검체 6개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므로,

50g 유탕 과자의 경우 최소 1,600g (32개)가 필요합니다.

 

 

 

(2) 200g 구운 쿠키

유탕ㆍ유처리하지 않은 일반 과자류이므로,

① 일반 가공식품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 수거량 : 600g

 미생물 검사로 검체는 6개 이상이어야 함 : 6개

 

1번의 필요 중량 600g과 2번의 검체 6개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므로,

200g 쿠키의 경우 최소 1,200g (6개)가 필요합니다.

 

 

 


§ 4. 관련 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8. 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dt=20201211#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