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밀 검사에 필요한 수량이 궁금합니다.”
식품 등의 수거량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상수거대상 식품등의 수거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 별 시험방법이 다르고 식품유형 별 검사항목이 다르므로, 기본적으로는 식품유형 별로 필요로 하는 검체의 수량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시험에 필요한 검체의 수량이 추가되므로, 정확한 수거량은 제품 특성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 1. 일반 수거량
- 가공식품 : 600g(ml)
- 캡슐류 : 200g
- 농산물 : 1~5kg
- 수산물 : 0.3~4kg
- 식품첨가물 : 고체 200g / 액체 500ml / 기체 1kg
- 비소ㆍ중금속 : 50g(ml) 추가
§ 2. 특정 검사항목에 따른 추가 수거량
- 세균발육검사 : 6개 수거
- 유탕처리식품 : 1kg 추가
- 잔류농약검사 : 1kg
- 이물검사 : 1kg
- 방사선 조사 검사 : 0.2kg
- 방사능검사 : 1kg (일본산 식품인 경우)
§ 3. 사례
(1) 50g 유탕 과자 스낵
유탕처리한 과자류의 경우 검사항목에 산가 검사가 추가되며, 과자류의 경우 세균수 검사의 미생물검사 항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① 일반 가공식품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 수거량 : 600g
①-2 산가 검사를 위한 추가 수거량 : 1kg
② 미생물 검사로 검체는 6개 이상이어야 함 : 6개
1번의 필요 중량 1.6kg과 2번의 검체 6개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므로,
50g 유탕 과자의 경우 최소 1,600g (32개)가 필요합니다.
(2) 200g 구운 쿠키
유탕ㆍ유처리하지 않은 일반 과자류이므로,
① 일반 가공식품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 수거량 : 600g
② 미생물 검사로 검체는 6개 이상이어야 함 : 6개
1번의 필요 중량 600g과 2번의 검체 6개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므로,
200g 쿠키의 경우 최소 1,200g (6개)가 필요합니다.
§ 4. 관련 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8. 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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