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식약처에 신고한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물이란 식품 위생상 원래 식품에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가 아닌 것으로, 섭취 시 위생 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식품 유형의 것(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등)으로, 기생충 알 금속 유리 동물 등이 이물에 해당합니다.
■ 보고 대상 이물의 종류
① 3mm 이상 크기의 유리ㆍ플라스틱ㆍ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②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③ 파리ㆍ바퀴벌레 등 곤충류
④ 기생충 및 그 알
⑤ 고무류
⑥ 이쑤시개 등 나무류
⑦ 돌, 모래 등 토사류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물질들
■ 이물 보고
이물 혼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제품에서 이물 혼입 신고를 받은 경우)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유통ㆍ수입판매업자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제외)에 조사기관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영업자가 식품안전나라에 등록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봅니다.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확보한 이물과 증거제품을 제조환경에 대한 원인 조사 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조사가 종료된 후 인계받아 6개월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부패, 변질 우려의 경우 2개월 간 보관)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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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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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 혼입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 이물 혼입 미보고 시 행정처분
■ 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수입식품등에 이물이 혼입 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1차 : 영업정지 3일과 해당 제품 폐기
-2차 :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1차: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2차: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3) 1) 및 2) 외의 이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쇳가루를 포함)의 혼입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일
-3차: 영업정지 5일
* 식품 무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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