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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분리배출마크 어떻게 표시하나요? (분리배출표시제도)

by ssww2 2024. 12. 29.

 

(이미지 출처) 한국환경공단 - 분리배출표시제도 가이드북

 

 

 

 

 

“ 분리배출 마크를 꼭 표시해야 하나요? ”

“ 재활용 마크를 꼭 표시해야 하나요? 어떻게 표시하나요? ”

 

 

 

 


 

분리배출표시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제품이나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한 재질과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쉽게 제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밀봉된 외포장에 포장 재질들의 일괄 표시가 가능하고,

외포장재가 종이인 경우에도 별도 지정신청 없이 일괄 표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글표시사항에 포장 재질의 명칭을 표시한 경우 일괄표시 부분에서 재질 표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 일괄표시 :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 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 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

※ 지정신청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닌 포장재에 대해 자율적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분리배출표시 대상

분리배출표시 (재활용 마크) 표시가 의무인 포장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합성수지 포장재는 모든 경우에 표시 의무를 가지며, 

종이팩/금속캔/유리병 포장재는 포장의 대상인 제품이 다음과 같을 때 필수 표시입니다.

 

* 음식료품류
* 농ㆍ수ㆍ축산물
* 세제류
*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부탄가스제품
* 살충ㆍ살균제
* 의복류
* 위생용 종이제품
* 고무장갑

 


■ 분리배출 표시 방법

① 표시 크기 :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 (표시재질 문자제외)

(이미지 출처) 한국환경공단

 

② 표시 색상 :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도안의 색상은 권장사항. 흑백 인쇄 가능)

 

다중포장재의 경우 :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고시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장재가 포함된 다중포장재는 주요 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 가능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2.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3. 소재ㆍ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 가능

 

④ 수입제품의 경우 :  

외포장재가 밀봉된 수입제품의 경우 외포장에 일괄표시 가능

 

 *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 가능

 

 *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표시 가능

 

 *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 구성 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일괄표시 부분) 표시생략 가능

 

⑤ 무라벨 페트병 (먹는 샘물) : 

소포장 제품 중 (i)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ii)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소포 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 가능

 

 


■ 표시 예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제6조

한국환경공단 - 분리배출표시제도 가이드북

 

 


 

 

■ 분리배출표시 도안 및 예시

 

 

※ 기본 도안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핵심사업>자원순환>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분리배출표시제도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개선, 오염방지, 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관련 사업 안내.

www.keco.or.kr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분리배출표시제도 가이드북

 

 

한국환경공단 - 분리배출표시제도 가이드북

 

 

한국환경공단 - 분리배출표시제도 가이드북

 

 

 

 


 

■ 일괄표시 예시

 

일괄표시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제품ㆍ포장재의 상황에 맞게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표기하면 됩니다.

(내포장 외포장 구분, 뚜껑 캡 마개 등 명칭 설정, 줄 바꾸기 간격 등)

 

한국환경공단 - 분리배출표시제도 가이드북

 

 

 


 

 

 

“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은 무엇인가요? ”

 

 

 

지정신청이란 재활용 의무가 아닌 포장재에 대해 자율적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무 대상 재질이 아닌 종이 포장지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제품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 가능)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또는 지사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접수 후 10일) 후 지정서 교부를 받습니다.

 

 

■ 구비서류

①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 1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

 

② 포장재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험성적서, 포장재 재질 증명서 등)

 * 종이 단면에 합성수지 재질이 코팅/첩합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 단면코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분리배출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다음 포스팅에서는 분리배출등급제(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2025.01.01 - [국내법] - 재활용 어려움이 무슨 표시인가요? (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재활용 어려움이 무슨 표시인가요? (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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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zzz.tistory.com

 

 

 


참고 사이트 및 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제5조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분리배출표시제도 안내 및 가이드북

한국환경공단>핵심사업>자원순환>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분리배출표시제도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개선, 오염방지, 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관련 사업 안내.

www.k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