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공간비율이 30%입니다, 과대포장인가요? ”
환경부 - 자원재활용법과 제품포장규칙에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대포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제품에서 포장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식품은 10~20%, 질소 포장한 식품은 35%를 넘으면 과대포장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제품 종류와 포장 특성별로 규정에서 정하는 포장공간비율이 다르니, 아래 포스팅과 더불어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대포장 제한에 관한 규정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대상 제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제품은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외 화장품류 등 대부분의 공산품을 포함합니다.
§ 2.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동 법에서는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료품류의 경우 종류별로 포장이 차지하는 공간 비율을 10~20%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포장 횟수(포장용기에 담거나 포장재로 씌운 횟수)도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단위제품 = 최소판매단위제품
② 종합제품 = 세트제품, 단위제품을 두 가지 이상 포장한 제품
③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④ 부스러짐ㆍ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35% 이하로 합니다. (하단 기준 표에서 제외)
⑤ 3번 제품 중 캔 포장 제품의 경우 20% 이하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별표 표 내용에서 제외됩니다.
⑥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포장공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① 포장 겉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품명ㆍ포장규격ㆍ내용물 형태ㆍ중량이 모두 종전과 동일하다면 종전의 공간비율 검사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유연성이 있는 합성수지등을 사용한 포장지의 공간측정은 액체를 채우는 방식으로도 측정 가능합니다.
③ 낱개의 구성품은 각각 대상제품으로 고려하여 공간비율 및 횟수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 공간비율 및 횟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녹차티백 등)
⑤ 2차 포장한 제품의 경우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을 각각 측정하여야 합니다.
⑥ 이외에도 분말제품ㆍ사용상 첨가물이 필요한 포장제품(컵라면 등)의 포장공간 산출 방법과, 포장 용적을 산출하는 계산 방식이 동 고시의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제처 링크
직접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략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기 링크를 통해 환경부 고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측정은 환경부에서 지정받은 검사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대상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필요값과 실제 제품의 공간값을 통해 적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