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수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입절차와 구비 서류가 궁금합니다.”
먼저 사료란 "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ㆍ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 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ㆍ배합사료ㆍ보조사료를 말하며 단,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미사료 : 사료에 직접 사용ㆍ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료 (=원료사료)
*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또는 변질을 방지하고 사료의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사료의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첨가되는 사료. 첨가제.
* 배합사료 : 가축의 종류와 사육 목적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몇 가지 원료 사료를 알맞은 비율로 섞어 만든 사료.
■ 사료수입실무 요약
① 성분표 및 제조공정도를 먼저 구비하여, 수입가능여부를 검토 (동ㆍ식물 검역 검토도 함께 진행)
② 사업장 소재지 시ㆍ구ㆍ군청 담당과에 구비서류 제출 후, 사료성분 등록 진행
③ 사료 수입 후 성분등록증을 기초로 사료검역 실시
④ 사료검역과 함께 동ㆍ식물 검역 진행
⑤ 사료검역 및 동ㆍ식물 검역 완료 이후 수입 통관 진행
※ 수입가능여부 검토 단계에서 샘플 물량이 필요하신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건 면제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은 무상샘플 수입건과 같은 맥락이니 샘플 수입과 관련한 이전글을 참고 바랍니다.
① 성분표 및 제조공정도 등 필요서류 구비
수출자로부터 해당 서류를 구비한 후 이를 근거로 성분 검토와 동ㆍ식물 검역 관련 검토를 해야 합니다.
사용 불가능한 성분이 없는지와, 동ㆍ식물 검역과 관련된 BSE 성분ㆍ식물성분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시ㆍ구ㆍ군청에 사료성분 등록 진행
사업장 소재지 시ㆍ구ㆍ군청 담당과에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후 성분등록 진행 후 사료성분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사료 성분등록 신청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 성분표 (원료 리스트)
- 원료 배합비율표 (배합사료의 경우)
- 제조공정도
- COA (검사성적서-미구비 경우 국내시험 또는 담당과에 제출여부 확인)
※ 정부24 사료성분등록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8&CappBizCD=13800000135&tp_seq=01
③, ④ 사료 수입 진행 및 사료검역ㆍ동식물 검역 진행
사료검역을 진행하는 기관에는 단미사료협회ㆍ농업협동조합중앙ㆍ한국사료협회가 있으며, 사료성분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위 기관에 사료수입신고를 합니다.
동물검역과 관련된 BSE와 식물검역은 수입 품목별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용하시는 관세사ㆍ컨설팅사에 자세한 문의를 하셔야 하며, 대략적으로 BSE 관련 금지국가 여부를 확인하며 국가별ㆍ품목별로 열처리 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사료검역 시 기관에 제출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 사료검정증명서 (정밀검정 및 무작위 항목 중 일부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 한글 표시 포장지 또는 한글내용설명서
- 송품장 (Commerical Invoice)
- 기타 서류 (BSE 등)
⑤ 사료검역 및 동ㆍ식물 검역 완료 이후 수입 통관 진행
이용하시는 관세사에게 사료수입신고필증을 공유하시고 관세청 수입신고 진행하시면 수입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