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 샘플을 소량 받으려고 하는데, 식약청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식품 등을 수입하시는 사업자에게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식품검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입요건의 면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다목의 규정에 따라 무상샘플과 그 표시(스티커 등으로 부착한 SAMPLE 등의 현품의 표시),
그리고 관세청에서 샘플로 인정할 만큼의 적정 수량이면 식품검역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 샘플로 인정해 주는 수량에 대한 내용은 규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량이면 소량일수록 면제가 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실무 상 10 PCS 미만 + 10KG 미만을 기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며, 물론 제품 특성에 따른 변수나 예외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상 샘플인데 제품이 치즈입니다, 이 경우도 식품검역을 받지 않고 샘플 수입이 가능한가요? ”
식약청에 신고하는 식품검역은 상기 규정을 근거로 면제가 가능하지만,
치즈나 버터, 멸균우유 등과 같은 유가공품은 축산물 카테고리로 분류 됩니다.
축산물이나 위와 같은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식품검역과는 별개로
동물검역 요건을 득한 후 관세청에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동물검역(또는 검역제외신고) 신고의 경우 무상 샘플이라 하더라도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치즈 샘플을 수입하시는 경우 식품검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① 무상품 ② 현품 샘플 표시 ③ 적정수량 세 가지를 파악한 후 수입 진행을 하시고,
국내 반입 후 식약처 식품검역은 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검역은 실시한 후 관세청에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완료하시면 될 것입니다.
※ 치즈 (유가공품) 수입 방법 답변
2023.10.30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유가공품(치즈,버터,우유등) 수입방법 문의 사례 (유가공품 수입 및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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