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에 수출국 원재료가 잘못 표시된 경우 수입할 수 없나요? ”
“ 수입중이던 제품의 원료 중 OOO이 바뀌었는데, 포장지 Ingredient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위의 사례와 같이 수입식품의 수출국 원재료 표시가 실제 사용한 원재료와 다른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표시(소비기한 등), 원재료명, 해외제조업 소명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원재료 정보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수입식품의 수출국(제조국)에서 표시한 정보와 다른 제품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자가 수출국에서 표시한 원재료를 실제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구비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신고 지방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그럼 어떤 증명서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먼저 제조회사의 성분표(원재료명 및 함량 표)를 구비하여야 하며,
신고 관청 담당관과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제조회사 확약서 또는 성분표 공증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규정적으로는 수출국 정부의 확인증명서나, 제조사 발급서류에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의 사실관계 확인증명서
② 제조회사 자체 확인서류에 수출국 정부가 공증한 증명서
※ 공증의 경우 상대국의 공증 기관인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구비
상기의 자료제출로 신고 지방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협의한 내용대로 현품에 변경 내용을 적용하여 (삭제작업 또는 스티커) 수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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