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에서 수입 중인 제품의 포장지에 자사 로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OEM 식품이 아닌데 삭제하여야 하나요? ”
“ 자사 OOO에서 수입 중인 제품명을 OOO 토스터기로 제품에 표시 후 수입 판매 중입니다, OEM 식품이 아닌데 삭제하여야 하나요? ”
수입식품 등에 수입원의 상호명이나 로고 등 모든 범위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 OEM 수입식품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OEM 수입식품이 아닌 경우, 해당 관련 표시는 모두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여 제품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이미 상호명이나 로고 등이 표시되어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 하신 경우라면,
통관 단계에서 보완 사항으로 지적되거나 또는 유통 판매 시 해당 관련 표시를 모두 삭제 또는 가림작업해야 합니다.
단 현행 규정 상(2023.09. 기준)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상표 표시가 가능하다고 하나,
사견으로는 동 규정의 내용이 위와 같은 상황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며, 실제 실무에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 OEM 식품이 아닌데, 자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실무상 농·임·수·축산물의 경우는 OEM-부당한 표시의 이슈가 드문 편이며, 주로 가공식품류와 기구용기류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자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만,
2)번의 경우 정확한 실증 자료의 예시와 선례가 없고, 자사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전 확인받았으니, 단순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에서 제외되는 경우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등 및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의 경우
2)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소유한 자가 상표 사용권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에 안전·품질에 관한 정보·기술을 제조사에게 제공한 경우
2)에 따라 “해당 제품에 안전·품질에 관한 정보·기술을 제조사에게 제공한 경우”는 상표권을 소유한 자(또는 단체)가 계약 등의 관계를 통해 제조업체에 상표의 사용권뿐만 아니라, 표시하고자 하는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안전, 품질 등)까지 보장·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상표 표시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와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2. 본청 유권해석)
동 법 제9조에 따라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 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 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해당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15일 이내로 실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실증자료와 표시내용의 인과관계(연관성) 확인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전문가 자문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증(實證)”은 위 가. 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될 것으로 우려되는 내용에 대해 영업자로 하여금 사실임을 입증하는 ‘사후 점검’이므로, 질의하신 실증자료(구비서류 등)가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8. 본청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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