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식약청 검사보다 빨리 나오나요? ”
가공식품 기준 최초정밀검사의 경우 10일의 처리기한이 부여됩니다.
영업일만을 기산 하므로 공휴일이나 주말 등은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품목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소요기간은 식약청 검사보다 사설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2/3 정도가 단축되며, 검사비용 역시 식약청 검사보다 대략 2/3 정도 높은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최근 식약청 개정사항 중 민간검사기관(사설검사기관) 활용 확대의 내용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란 무작위표본검사, 위해정보 등에 따른 정밀검사(강화지시검사), 민간시험기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의 검사
※ 공포 6개월 후 시행(23.12.08부터)
“ 수입하던 제품의 제품명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모두 똑같은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수입식품안전법 시행규칙에서 동일 수입식품(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이란, 식품의 경우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동일성을 여부를 판정하는 조건 중 제품명이 바뀌었으므로 최초수입식품으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입식품안전법 개정사항에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의 동일사 조건에 제품명이 삭제되어, 2024년부터는 제품명이 바뀌더라도 최초수입에 따른 정밀검사는 받지 않아도 될 예정입니다.
※ 24.01.01 시행 (수입식품의 경우 선적일 기준)
* 23년 11월 식약청 공문에서는 선적일이 아닌 접수일 기준으로 공지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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