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추출물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OOO 재질로 이루어진 랩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공전에 등재된 재질이 아니라서 불가능하다 합니다,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식품 등 공전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 의 기준 및 규격) 에 없는 원료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해당 식품등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하실 식품을 찾으시는 것을 권장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위한 제품 파악, 자료ㆍ해외논문 수집, 신청자료 구비 등 컨설팅 기간이 최소 3~4개월,
식약청 인정 심사 기간이 최대 180일로
총 기간은 대략 10개월 정도 소요되며 컨설팅 비용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독성 평가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컨설팅 과정에서 자료 수집도 불가능해진 경우, 한시적 인정 신청은 반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독성평가 관련 실험은 1년이상의 기간에서 최소 2~3억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식품원료(미생물 포함) ㆍ 식품첨가물 ㆍ 기구 등 살균소독제 ㆍ 기구 및 용기포장 ㆍ 축산물의 인정대상이 있으며,
대상마다 제출을 요하는 자료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 제품설명서
□ 기원, 개발 경위, 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 제조공정 자료
□ 기준ㆍ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 안전성에 관한 자료
※ 안전성에 관한 자료 중 하나로 독성에 관한 자료가 포함
“ 그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개인 또는 일반 사업체에서 직접 진행하기 힘든 분야인만큼, 경험이 있는 컨설팅 대행사를 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직접 진행하실 경우 신청 방법은 식약청 방문신청 또는 전자민원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실
전자민원신청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로그인 > 통합민원상담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 제품 및 별도첨부 자료는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기준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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