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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실무, 질의응답

유기농 식품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친환경 인증 및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by ssww2 2023. 9. 7.

 

 

 

 

 


 

 

“ 유기농 식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수입 식품에 ORGANIC 문구, 로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꼭 삭제해야 하나요? ”

 

 

유기농 식품(친환경 인증)이란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ㆍ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제품임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인증 로고 또는 유기농 표시(유기, 유기식품, ORGANIC을 포함한 외래어 등의 문구 및 로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유기식품등의 표시 기준(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농관원 고시)

 

유기식품등의 표시 기준(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농관원 고시)

 

 

 

 

수입식품의 유기농 인증절차도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직접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다행히 가공식품의 경우 현재 미국ㆍ유럽ㆍ영국캐나다와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별도의 국내 기관 검증 없이도 유기농 표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3.11.1 부터 캐나다와의 동등성 인정 협정도 발효 되었습니다.

* 관련글

2023.11.01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소식] 캐나다 유기농 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캐나다 유기농 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 캐나다 유기농 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현재 유기농 인증 협정 체결된 미국ㆍ유럽ㆍ영국에 이어 캐나다도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되었습니다. 협정 체결로 인하여 상대국인 캐나다의

221zzz.tistory.com

 

 

 

 

※ 동등성 인정 협정이란?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아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두 이미지는 미국과 유럽의 유기인증마크입니다.

 

 

https://www.usda.gov/topics/organic

 

 

https://agriculture.ec.europa.eu/

 

 

 

 

 

 


 

 

 

 

“ 그럼 동등성 인정으로 유기농(ORGANIC) 표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3개국의 동등성 인정 협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 2024년까지로 동등성 인정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브렉시트 이후부터 매년 연장되어 왔다는 점 참고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https://www.enviagro.go.kr/portal/main/main.do)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https://www.enviagro.go.kr/portal/main/main.do)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https://www.enviagro.go.kr/portal/main/main.do)

 

 

상기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국 인증기관의 유기 인증서(MASTER 개념)를 먼저 받아 기관 등록 여부와 유효기간 및 인증품목을 검토해야 하며,

상대국 인증기관 정보에 문제가 없다면 추후 선적건에 대한 NAQS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아오시면 됩니다.

 

 

 

 


 

 

 

“ NAQS 수입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 해야 하나요? ”

 

 

과거 NAQS는 상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통관 단계에서 식약청에 제출해야 했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전자수입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NAQS 수입증명서는 상대국의 인증기관이 eNAQS Import Certificate System을 통하여 작성, 발급 후 사본을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발급되는 NAQS 수입증명서 사본 역시 검토가 필요하며,

유기인증식품은 한글표시사항에도 영업자 소재지 / 유기농 인증기관명 / 인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추가 : 미국/유럽 유기농 인증기관 조회 링크

 

 

미국

https://organic.ams.usda.gov/integrity/Certifiers/CertifiersLocationsSearchPage

 

Organic Integrity Database

 

organic.ams.usda.gov

 

 

유럽

https://ec.europa.eu/agriculture/ofis_public/actors-eucacb/eucacb-list.html?lang=en

 

European Commission - Agriculture - OFIS

 

ec.europa.eu

 

 

 

 

 

 


 

 

 

“ 비유기농 원료가 포함된 가공식품의 유기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가공식품 중 비유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원재료명에 유기 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 재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관련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9C%A0%EA%B8%B0%EC%8B%9D%ED%92%88%EB%93%B1%EC%9D%98%20%EC%9C%A0%EA%B8%B0%ED%91%9C%EC%8B%9C%EA%B8%B0%EC%A4%80&dt=20201211#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