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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실무, 질의응답

유통기한으로 인쇄된 한글표시사항으로 수입이 가능한가요? (소비기한 표시제)

by ssww2 2023. 10. 19.

 

 

 

 

“ 자사에서 수입한 식품의 한글표시사항이 유통기한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으로 수입이 불가능한가요? ”

 

 

과거 2021년 8월 17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등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식품등에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4년에도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수입식품을 수입 하신다면, 신고지 관할 지방식약청과 협의 후에 일부 수정 작업을 거치신 후 수입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날짜 표시와 관련된 사안은 주요 표시사항으로 수입자 임의로 수정 자체가 불가 하지만, 소비기한 표시제로 인한 변경 사유가 명확하므로 본 내용은 지방청에서 승인해 주는 사안입니다.

 

또한 한글표시사항의 이중 표시(이중 부착)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표시사항 전체의 수정/덧방 작업은 지방청의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일부 항목만 수정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수정/덧방 작업(스티커 처리 작업)과 관련되는 내용인 포장재 연장 사용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바랍니다.

 

2024.01.05 - [검역실무, 질의응답] - 포장재 연장 사용신청방법과 근거가 궁금합니다.

 

포장재 연장 사용신청방법과 근거가 궁금합니다.

“ 법률 등의 개정으로 한글표시사항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존 포장지를 연장하여 쓸 수 없나요? ” “ 영업자 주소지 이전으로 한글표시사항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존 포장지 재

221zzz.tistory.com

 

 

 

 

식품표시광고정책과-11863 / 대국민 공개 공문

 

 

※ 1년 유예기간 부여로 인한 시행일은 수입식품의 경우 2023년 12월까지의 선적건까지 적용 됩니다.

(소비기한 전용 상담센터 답변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1533-0639)

 

 

 

 

 

 

 

 

 

 

 

 

“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가 있나요?”

“ 수입식품 현물에 EXP 날짜로 인쇄되어 있는데, 소비기한을 뜻하는 것인가요?”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며, 소비기한은 식품등의 섭취가 가능한 기간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의 식품의 한계 기간이 유통기한보다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품질안전한계기간 - 소비기한 80~90%, 유통기한 60~70%)

 

EU,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OECD 대다수 국가에서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는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일치시키고, 기존 국내인식(유통기한이 경과해도 일정기간은 안전에 문제가 없으나 대다수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의 개선 등을 위해 제도적 개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20 : 소비자 94%는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

 

 

 

※ 수입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날짜표시는 통상 소비기한은 Use by date / EXP / E 등으로,

유통기한은 Sell by date로 표시됩니다.

 

 

 

※ 국외 일자표시 동향

 

CODEX : 유통기한 삭제(2018)

영국 : 품질유지기한과 소비기한 사용, 유통기한 삭제(2011)

EU : 식품별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사용

호주 : 식품별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사용

미국 : 식품별로 연방규정 및 주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일부 규정에 유통기한 존재

일본 :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설명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