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즈류 식품유형이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연치즈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나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2-16호, '22.2.21. 개정)에서 자연치즈의 유형 명칭에서 '자연'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고시 동 사안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자연치즈'라는 명칭을 제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입식품의 경우 선적일 기준)
또한 향후 치즈로 변경되는 제품은 시행일 전이라도 치즈로 미리 변경 가능합니다.
※ 가공치즈의 경우 원재료명에 '자연치즈'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연'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니 자연은 삭제하여 '치즈' 등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 이미 수입되어 반입된 경우 또는 기존 포장지 재고의 연장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포장재연장사용신청과 관련한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2024.01.05 - [검역실무, 질의응답] - 포장재 연장 사용신청방법과 근거가 궁금합니다.
“ 치즈와 가공치즈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비 차이점이 있나요? ”
“ 현재 가공치즈로 수입하던 제품이 치즈로 변경되면, 최초 정밀 검사인가요? ”
'치즈' 유형에는
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치즈와 (원유로부터 제조한 1차 치즈)
② 치즈 제조 시 다른 식품을 단순 혼합한 치즈까지 포함됩니다.
'가공치즈' 유형은
'치즈'를 원료로 가열하여 녹인 후 재성형한 것(2차 치즈)을 뜻하며,
이때 치즈 유래 유고형분 18% 이상인 것만 '가공치즈'로 분류, 미만이라면 다른 식품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가공치즈로 수입하던 제품을 치즈로 수입신고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식품임이 확인되면 최초 정밀검사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 유형이 바뀌더라도 동일 식품임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 식품의 확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하는 다음의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 요건을 따릅니다.
= 생산국ㆍ해외작업장ㆍ제품명ㆍ가공방법ㆍ원재료명이 같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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