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루산 냉동 블루베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이 가능한가요? ”
우선 생과실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법에 의한 식품검역과,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을 받은 후 수입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흔히 생과를 제한 없이 수입,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생과실은 수입 불가능한 품목들이 다수이며
기본적으로는 수입 금지, 특정 국가에 한하여 검역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실에 붙어 들어올 수 있는 병해충을 막기 위한 식물방역의 일환입니다.
이에 반해 냉동처리한 과실의 경우 병해충을 사멸한 것으로 보아 상기의 제약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적합하게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 현장 식물검역을 받은 후 식품검역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과실 등 수입 식물에 대한 수입 현황과 통계가 궁금하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과실의 가능여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과 냉동조건을 확인 후 이 정보를 검역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 검역통계 (https://okminwon.pqis.go.kr/minwon/information/statistics.html)
“ 그럼 식물위생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위생증만 있으면 수입이 가능한가요? ”
앞 주제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수입이 가능한 종류로 확인하셨다면,
판매처(수출자)를 통해 식물위생증의 발급 요청 및 드래프트 확인을 거치시면 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냉동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선적과 국내 반입 후 검역ㆍ통관 과정에서 냉동 유지가 중요합니다.
식물위생증에는 검역기관에서 정하는 냉동 온도(-17.8 ℃ 이하)의 기재가 되어 이어야 하니 위생증 발행 과정에서 확인하시고,
식물검역 신고는 10일(휴일 포함 계산)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이 점 주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 "검역장소로 하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입제품이 소매 완제품인 경우라면 제품 자체의 표시광고 적합 여부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상의 한글표시사항을 적법하게 표시하신 후 수입 통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의 문의는 카카오 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ssw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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