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이전 글에 설명드렸던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자가 식약청에 등록, 관리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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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식품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해외제조업소란 가공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ㆍ기구용기포장ㆍ농산물(농산물의 경우 포장장소)의 제조사를 뜻하며, 축산물ㆍ축산물가공품(유가공품등)의 제조사는 해외작업장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하고 수산물도 별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 해외작업장의 경우 상대국 정부와 식약처 간 관리를 하므로, 다음 사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10.30 - [검역실무, 질의응답] - 해외작업장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등록)
오늘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3줄 요약
①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구비 - 제조사 공장등록증
② 해외제조업소 작성 공문 구비 - 공장등록증이 영/국문본이 아닌 경우
③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 (https://impfood.mfds.go.kr/)
“ 그럼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수 제출 서류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로 통상 제조사의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장등록증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제조업소는 판매사나 수출사가 아닌,
수입제품의 실제 공장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문본 발행이 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제조업소 정보가 나타나도록 영문본을 작성 후,
본 해외제조업소 공문을 공장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참고자료로 국가별 공장등록증 샘플들을 게시 중이니,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 해외제조업소 안내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seqParam=1
* 국가별 공장등록증 사례
※ 실질적인 지역 별로 양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뉴질랜드
독일
미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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