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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실무, 질의응답

천일염, 암염 등 소금, 식염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식염으로 제조된 천일염, 암염, 호수염 및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

by ssww2 2023. 10. 20.

 

 

 

 

 

 

 

 

“ 그리스에서 암염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천일염과 암염, 그리고 호수염, 지하수염과 같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소금(이하 식염)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수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 식염들은 농ㆍ축ㆍ임ㆍ수산물과 유사한 특이사항들이 있으며,

식약처 산하기관 누리집인 식품안전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식염의 수입 가능 국가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10.20 기준)

그리스 암염의 경우는 수입 가능 국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식염으로 수입하실 수 없습니다.

 

 

1) 천일염 수입 가능 국가(29개국)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태국, 프랑스,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나미비아, 이집트(추가)

 2) 암염 수입 가능 국가(13개국)
      미국, 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 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터키, 이집트, 스위스

 3) 호수염 수입 가능 국가(5개국)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볼리비아, 호주

 4)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3개국)
      스페인, 터키, 라오스

 

※ 상기의 국가 이외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식약처 식품기준과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수입이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식품안전나라 

 

 

 

 

 


 

 

 

 

 

“ 천일염 수입 시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나요? ”

 

 

 

※ 천일염의 경우 수입수산물유통이력관리** 대상 물품으로, 수입 통관 시에서부터 양도, 판매 등 단계별 이전이 진행될 때마다 유통이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천일염의 경우 토판염인지에 따라 검사규격이(불용분) 달라지므로, 사전에 충분한 제품 검토가 필요합니다.

 

※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벌크형태로 수입하는 천일염의 경우,

식용 천일염으로 분류‧인증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부기관 또는 공적기관(상공회의소 등)의 확인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천일염의 경우 수입신고 시 부가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입수산물유통이력관리

 

식품유형이 천일염으로 분류되어 HS CODE 2501.00-1020으로 확정되는 경우, 수입수산물유통이력관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리대상 기간이 연 단위로 연장 진행 중)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수산물을 수입하는 수입자나 국내 유통업자가 누구에게 양도하는지 신고하는 제도로, 양도 후 5일(당일,공휴일 제외)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최종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의 경우, 양도기준일은 택배 발송일이며 5일 단위로 발송한 수량을 1건으로 해서 일괄 신고 가능. (품질관리원 서울지원 상담내용)
 ※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 택배발송한 수량을 금요일에 일괄 신고 가능
 ※ 택배 발송이 있을 때마다 5일 안에 신고해야 함. 즉 판매가 있으면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시 업태는 "개인소비자", 성명은 "기간 내 총 판매량"으로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 그리스산 암염을 스위스에서 재포장하여 수출한다 합니다, 그럼 수입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식품 분야에서 원산지에 대한 개념이나 분류를 하지는 않으나,

위 식염들의 경우 ㆍ축ㆍ임ㆍ수산물처럼 산지에 대한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암염 수입 가능 국가인 스위스에서 재포장 한 암염을 수출한다 하더라도,

원산지인 그리스가 수입 불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재포장에 관한 디테일, 추가 공정으로 인한 식품유형의 변화 가능성 등 케이스 별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에, 개별적인 확인을 거친 후 수입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