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
■ 식품 수입 전 준비사항 요약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위한 사업장 확보 및 건축물 용도 확인
②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확보
③ 위생교육 이수
④ 1~3번에 따른 제출자료를 구비한 후 수입판매업 민원신청 (사업장 시설배치도ㆍ 임대차계약서ㆍ 위생교육수료증)
⑤ 해외제조업소 등록
오늘은 식품 수입의 가장 첫 단계인, 식품 수입 전 영업등록에 관한 질의응답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식품 수입은 2016년 2월에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하 수입식품안전법)으로
예전에는 각 식품류에 따른 법률로 흩어져 있던 규정들을 '수입식품 등'으로 통합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가공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기구용기포장의 수입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이라는 하나의 영업등록만으로 수입 및 유통, 판매가 가능합니다.
※ 자사제조용 제품 생산을 위해 원료를 수입하는 식품위생법ㆍ건강기능식품법률ㆍ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제조ㆍ가공ㆍ유통전문판매원 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이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위생교육 역시 온라인 이수 형태로 바뀌어가면서,
현재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전자민원신청 후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를 거치고 영업의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업등록에 앞서 사전에 확인해 보실 내용으로는 사업장소재지의 건축법상 용도 확인과 보관창고 여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두 번째 주제에서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영업등록의 신청방법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신 후,
영업등록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민원서식을 통한 전자민원 신청을 하시면 되며,
해당 신청의 관할 기관은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식약청입니다.
영업등록의 신청은 수입판매업자 이외의 영업형태(관세사 등이 갖는 신고대행업)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등록 신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문의 내용들은 식약처 통합상담센터 혹은 지방 식약청 영업등록담당관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식약청 통합상담센터 : 1577-1255
* 관할 지방청 :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각 지방청 전화번호 참고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원 전자민원신청 방법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사업장 소재지 건축 용도 때문에 수입판매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 용도는 사전에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등록 가능한 용도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오피스텔
- 지식산업센터 중 세부용도가 근생 또는 사무실인 경우 (공장 불가)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혹은 공장 등은 영업등록이 불가하므로 영업등록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때 비상주 사무실은 역시 등록이 불가능하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의 설명은 다음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 글
2023.10.27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수입식품의 제조사 등록 문의 사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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