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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실무, 질의응답

OEM 식품 수입 방법 문의 사례 (OEM수입식품,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by ssww2 2023. 10. 27.

 

 

 

 

 


 

“ OEM으로 식품 수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사 수입제품이 OEM 식품이 맞나요?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주문자상표 부착수입식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식품 생산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

포장지에 인쇄방식으로 표시하여 수입하는 식품 등'을 말합니다.

 

① 현재 상표의 범위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사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모든 표시의 상표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자 상표뿐만 아니라 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 모든 표시를 의미합니다.

 

현재 OEM 식품의 범위가공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ㆍ기구용기포장ㆍ축산물까지이며, 자연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경우는 이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 축산물의 경우 OEM 수입식품 대상은 자연상태의 축산물이 아닌 축산물가공품(유가공품 등)이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3.10. 현재 기준

 

 

※ OEM 수입식품이 아님에도 자사의 상표를 표시하여 문제가 된 경우라면 이전 글을 참고 바랍니다.

2023.09.05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수입자명 또는 로고 표시 가능 질의응답 사례 (OEM 수입식품 - 부당한 표시 광고)

 

 

 

 

 

 

 

 

 

 

 


 

 

법제처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영업자 준수사항

 

 

“ OEM 수입식품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상기 수입식품법에서 OEM 수입 시 영업자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자의 의무는 아래 4가지입니다.

 

 

 

 

①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 해외식품 위생평가 기관을 통하여 점검주기 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점검주기는 식품유형에 따라 1년 / 2년으로 나누어지며

점검주기가 1년인 식품유형군은 대표적으로 영아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이유식, 성장기용 조제식, 

검사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 등이 있습니다.

 

(2024-08-28 추가)

기구 용기의 점검주기는 '24.9월 위생평가 주기를 3년으로 연장 - 개정 추진 중입니다.

 

 

* 영업자가 최초 수입 이후 위생평가 주기 내에 수입실적이 없어 위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재수입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생평가 주기는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산정합니다.

 

* 위생평가기관은 식약처에서 공고한 별도의 검사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규정 - 주문자 상표부착 수입식품등의 현지위생점검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법제처 - 주문자 상표부착 수입식품등의 현지위생점검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② 자가품질검사

 

* 식품위생법 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검사주기는 식품유형 별로 정하고 있으며, 통상 1개월 / 2개월 / 3개월 등이며 기구용기류의 경우 6개월의 검사 주기를 갖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dt=20201211#J15796173

 

*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관세청 수입신고필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동일한 식품유형이라면 유형 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8-28 추가 )

* 기구 용기의 경우 관세청 수입신고필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 수입신고된 물량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한 경우라면, 주기 이후 동일 물량에 대한 검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③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수입 시 제출

 

* OEM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은

「식품ㆍ식품첨가물ㆍ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상품의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식약청 수입 신고 시 상품에 대한 유통기한(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자가 상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진행하기에는 기간적, 비용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유사 제품을 비교하여 설정하거나, 혹은 수출국 제조사의 설정실험 서류를 발췌하여 증명서류를 구비하기도 합니다.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사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기한설정사유서 관련글

2023.12.16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소비기한설정사유서(유통기한설정사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OEM수입식품, 품목제조보고 시 소비기한설정사유서 작성방법)

 

 

 

 

 

④ 한글표시사항에 OEM 표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OEM 식품등은

주표시면에 원산지 국가명 옆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원산지 : 미국(OEM)

 

* 다만 기구용기포장과 자연상태의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