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산 버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이 가능한가요? ”
유가공품이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우유류, 가공유류 등과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등'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 제품군은 축산물에 속하는 유형으로 일반 가공식품과는 달리 축산물에 준하는 검역/통관 단계를 받으셔야 합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식약처 식품검역합격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검역(제외신청) 합격을 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식약처의 식품검역 위주로 주의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가공품을 처음 수입하시는 업체라면 이전 글에서 설명드렸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과 상품의 해외작업장 확인, 그리고 사전 테스트를 위한 샘플 수입 등의 절차도 먼저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
2023.10.26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식품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해외제조업소 등록)
* 이전글 - 해외작업장 등록신청
2023.10.30 - [검역실무, 질의응답] - 해외작업장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등록)
* 이전글 - 무상샘플 상품의 수입통관 방법
상기의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상품 소싱을 시작하시거나 하는 중이실 것입니다.
이때는 제조사 등록 여부의 확인과 더불어
해당 상품이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인지도 병행하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축산물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모든 유형이 수입 가능한 것이 아니라
수출국가별로 지정 허용된 유형에 대해서만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가공품의 경우 동 절차를 놓치고 열처리(살균) 조건만 확인한 채 수입한다면,
식품검역 불가로 폐기 또는 반송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수입 허용 국가를 조회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식약처 사이트입니다.
■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또는 지역) 축산물
(식약처 고시 -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
https://impfood.mfds.go.kr/CFBDD04F01
상기와 같이 뉴질랜드 국가의 경우 버터류, 유크림류, 치즈류를 비롯하여 다수의 유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산 버터의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수출국위생증명서를 구비하시면서 발주 진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수출 위생증명서와 살균 조건이 무엇인가요? ”
버터류, 치즈류와 같은 살균된 유가공품은 지정검역물에서 제외되어 동물검역 제외 판정을 받습니다.
지정검역물이냐 아니냐는 검역 컨설팅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사항으로,
그 여부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나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수입 후 통관 단계에도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위생증명서란 우리 식약처와 각 상대국 간 합의한 양식에 따라 발급된 수출국 검역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주요국들과 위생증 협의가 된 상황이며, 지금도 협의 중인 국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조회 역시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
https://impfood.mfds.go.kr/CFBDD05F01
살균 등의 열처리 조건은 위생증명서 위생조건에 명시되며, 살균으로 인정 가능한 몇 가지 조건들이 서식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유가공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살균 조건으로 수출 위생증명서가 발급되어 온다면,
이를 각 기관에 원본 제출 후 수입 검역 통관이 가능합니다.
※ 현재 ('23.10.30) 뉴질랜드 유가공품의 경우에도 전자 검역증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식약처 기관에는 여전히 원본 제출이 필수이므로 원본 1부는 수출자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는 원본 2부를 구비하셔서 식약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두 기관에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Duplicate, Copy 또한 2회 차로 발행된 검역 도장이 찍힌 위생증이면 원본으로 취급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제조국과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별도 규정으로 제조사 열처리증명서로도 승인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뉴질랜드 수출 위생증명서 예시
※ 호주 수출 위생증명서 예시
※ 미국 수출 위생증명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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