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빵류를 수입하고 싶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
2022년 2월 최대 규모의 다자간 협정인 RCEP이 발효되고, 일본과의 관세 철폐도 연도별로 점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산 수입식품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산 식품을 수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과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RCEP 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자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과의 첫 FTA라는 특징이 있으며 세계최대 규모의 경제통합체 형성으로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일본과의 첫 FTA 체결
한일 양측은 RCEP를 통해 모두 83%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방 품목에 대해 10~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관세를 내리는 비선형 철폐 방식을 적용했고 자동차와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산 수산물도 민감성을 고려해 돔,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일본 식품 수입 시 주의사항 요약
① 일본 식품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이슈가 있습니다.
② 선적 시 일본 정부에서 발행하는 생산지증명서 원본을 구비하여 수입 신고 시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후쿠시마 인근 13개현에서 생산ㆍ제조되는 식품의 경우에는 방사능 검사 성적서 원본도 구비, 수입 신고 시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수입신고 후 관할 식약청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 단,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방사능 관련 제출서류는 불필요하며, 우리 식약청 방사능 검사도 최초 수입 시에만 실시합니다.
※ 먼저 식품 등 수입을 처음 진행하시려는 영업자시면, 이전글의 영업등록ㆍ해외제조업소 등록 등 사전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2023.10.26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식품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해외제조업소 등록)
* 이전글 : 해외제조업소 등록
2023.10.27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수입식품의 제조사 등록 문의 사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생산지증명서란?
* 일본 13개 도·현을 제외한 34개도·부·현에서 생산·제조된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13개 도·현 :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사이타마, 치바, 미야기, 가나가와, 도쿄, 나가노, 야마가타, 니이가타, 시즈오카)
* 일본 정부가 해당 농·임산물이나 가공식품등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제조·가공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수입단계 검사에서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을 수입자가 보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재
2011년 3월 11일 이전 일본에서 제조된 식품
제3국에서 제조한 후 일본을 단순 경유하여 수입되는 식품
일본 방사능 검사성적서란?
* 일본 13개 도·현에서 생산ㆍ제조되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13개 도·현 :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사이타마, 치바, 미야기, 가나가와, 도쿄, 나가노, 야마가타, 니이가타, 시즈오카)
* 일본 정부 검사기관 또는 정부 인증 공인검사기관에서 실시한 방사능 검사 성적서를 말합니다.
요오드(131I) 및 세슘(134Cs+137Cs)
* 요오드와 세슘을 검사하여 발급하도록 하되 요오드나 세슘이 수입단계에서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을 수입자가 보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함께 생산지증명서 원본을 신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재
2011년 3월 11일 이전 일본에서 제조된 식품
제3국에서 제조한 후 일본을 단순 경유하여 수입되는 식품
수입단계 시 식약청 방사능 검사
* 국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니만큼, 식약처 시험분석센터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합니다.
* 매 수입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따라서 일본 식품은 매 수입 건 정밀검사(방사능)로 진행하게 됩니다.
* 필요한 검체 수량은 날짜별(batch 별) 1kg입니다. 특정 검사 강화 유형의 경우 2배수로 수거하는 경우도 있으니, 품목당 2kg 씩이면 안전합니다.
* 단,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식약청 방사능 검사는 최초 수입 시에만 1회 실시하고, 이후 동일 상품 n회차 수입부터는 서류검사로 진행됩니다.
* 천연재질로 수입식품안전법 상 검사구분이 서류검사로 지정된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석제, 무착색유리제등) 동법률에 따라 최초 수입 시에도 서류검사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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