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알코올 맥주가 무엇인가요?”
최근 제로 칼로리와 더불어 제로 알코올 역시 유행으로
국내 브랜드를 비롯해 무알코올 수입 맥주 등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맥주(주류)와 무알코올맥주와는 주류와 음료류라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고,
또한 무알코올맥주와 논알코올맥주 역시 차이점이 있으나 이를 혼동하시는 수입자분들과 소비자가 많습니다.
무알코올맥주를 수입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 무알코올 = 알코올 0 = alcohol Free
무알코올이란 알코올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음료류를 의미하며
* 비알코올 = 알코올 1% 미만 함유 = Non alcohol
즉, 비알코올이란 알코올은 들었지만 주류가 아닌 음료류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모두 주류가 아닌 혼합음료, 탄산음료, 발효음료 등 다른 식품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아래에서 주세법에서의 주류의 개념과 식품검역에서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알코올 맥주를 수입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먼저 주세법 상 '주류'란 '알코올 도수 1% 이상의 음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1% 이상 음료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으며,
1% 미만의 음료는 주류에 속하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 음료류로 분류됩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알코올 1% 이상의 음료는 주류로 분류하고 있기에,
주류와 일반 음료류 사이에서는 문제 될 만한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무알코올과 비알코올 사이의 구분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독일은 알코올 0.5% 미만인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 시에는 표시ㆍ광고와 관련한 부분에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두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 첫 번째 사례
알코올 0.5% 함유한 제품에서 ALCOHOL-FREE(무알코올)로 표시한 경우
⟶ 알코올 1% 미만 함유제품으로 비알코올 제품, 무알코올의 표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삭제 작업 필요
■ 두 번째 사례
주류가 아닌 기타 발효음료로 분류되는 제품에서 PALE ALE로 표시한 경우
⟶ 맥주의 한 종류인 PALE ALE로 소비자 혼동 여지 有,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삭제 작업 필요
“ 무알코올 맥주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
주류는 아니지만 타 법에 위반되어 청소년ㆍ어린이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또한 식약처 고시에 따라 성인용임을 표시하여 유통ㆍ판매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식생활법 제9조 정서저해 식품등의 판매금지 : 1호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공통표시기준 카목 : 무알코올(성인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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