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
수입식품을 포함한 완제 식품을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경우 식품소분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식품소분판매업은 소분업과 판매업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소분판매업의 필요 서류와 신청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아래 주제에서 영업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식품소분판매업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사전에 위생교육을 받으신 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관할 지자체 문화위생과 등에 방문하여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① 식품영업신고서
② 위생교육필증
③ 건강진단결과서
④ 임대차계약서
⑤ 신분증 혹은 법인등기부/인감/인감증명서 등(방문 신청 시)
※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신규영업자 교육신청을 하시고 법정교육을 받으면 되며, 이수 후 수료증을 다운로드 후 영업 신청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 식품소분판매업 정부24 (민원24) 홈페이지 신청방법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② 검색창에 "식품소분판매업" 검색
식품관련영업신고-식품소분판매업 클릭 또는 우측 신청하기
③ 신청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신청서 내용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 신청
“ 식품소분판매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식품소분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및 판매하는 영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소분업의 대상은
① 식품ㆍ식품첨가물(수입식품ㆍ첨가물 포함),
②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ㆍ포장하는 경우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소분ㆍ판매가 금지됩니다.
① 어육 제품
②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③ 통ㆍ병조림 제품
④ 레토르트식품
⑤ 전분
⑥ 장류 및 식초(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 식품위생법에서 식품판매업이란 식품을 판매하는 아래 6가지의 영업을 말합니다.
①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②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③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④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⑤ 삭제(구 식품등수입판매업)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이관
⑥ 기타 식품판매업 : 상기 1~5 이외의 영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완제품 소분 시 한글표시사항은 어떻게 하나요? ”
완제품을 소분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량ㆍ영양정보 등의 내용을 각 상황에 맞도록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식품등의표시기준 규정에 따라, 소분업소의 영업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식품소분업소 : OOO컨설팅, 사업장 주소
제조업소 : OOO식품, 사업장 주소
'검역실무,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0) | 2023.12.12 |
---|---|
한글표시사항 글자크기는 몇으로 해야 하나요? (식품등의 표시방법) (2) | 2023.12.12 |
무알코올맥주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무알코올, 비알코올 맥주 수입 시 주의사항) (2) | 2023.11.06 |
캐나다 유기농 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0) | 2023.11.01 |
일본산 빵류를 수입하고 싶습니다. (일본 가공식품 수입 방법) (2) | 2023.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