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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실무, 질의응답

수입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 (식품소분판매업)

by ssww2 2023. 11. 28.

 

 

 

 

 

 


 

“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수입식품을 포함한 완제 식품을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경우 식품소분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식품소분판매업은 소분업과 판매업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소분판매업의 필요 서류와 신청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아래 주제에서 영업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식품소분판매업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사전에 위생교육을 받으신 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관할 지자체 문화위생과 등에 방문하여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① 식품영업신고서

②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혹은 법인등기부/인감/인감증명서 등(방문 신청 시)

 

 

 

※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신규영업자 교육신청을 하시고 법정교육을 받으면 되며, 이수 후 수료증을 다운로드 후 영업 신청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s://www.kfia21.or.kr/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입니다

www.kfia21.or.kr

 

 

 

 


 

 

식품소분판매업 정부24 (민원24) 홈페이지 신청방법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② 검색창에 "식품소분판매업" 검색

식품관련영업신고-식품소분판매업 클릭 또는 우측 신청하기

 

정부24 - 식품관련영업신고

 

 

 

 

③ 신청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신청서 내용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 신청

 

정부24 - 식품관련영업신고

 

 

정부24 - 식품관련영업신고

 

 

정부24 - 식품관련영업신고

 

 

 

 

 


 

“ 식품소분판매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식품소분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및 판매하는 영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소분업의 대상

식품식품첨가물(수입식품ㆍ첨가물 포함),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ㆍ포장하는 경우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소분ㆍ판매가 금지됩니다.

어육 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통ㆍ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법제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법제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  식품위생법에서 식품판매업이란 식품을 판매하는 아래 6가지의 영업을 말합니다.

 

 

①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②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③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④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⑤ 삭제(구 식품등수입판매업)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이관

 

⑥ 기타 식품판매업 : 상기 1~5 이외의 영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법제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완제품 소분 시 한글표시사항은 어떻게 하나요? 

 

 

 

완제품을 소분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량ㆍ영양정보 등의 내용을 각 상황에 맞도록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식품등의표시기준 규정에 따라, 소분업소의 영업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식품소분업소 : OOO컨설팅, 사업장 주소
         제조업소 : OOO식품, 사업장 주소

 

 

식약처 고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