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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실무, 질의응답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by ssww2 2023. 12. 12.

 

 

 

 

 

 

“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개정 ”

 

 

농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 소식은 상기 목적으로 시행 중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관련 내용입니다.

 

 


 

■ 개정 내용 요약

 

①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국내 가공식품의 글자 크기(10포인트)와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개정

 

정보표시면적이 부족하여 10포인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작게 표시하되 굵게 표시

 

③관련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④시행일 : 법률 공포ㆍ시행일 2023. 12. 08. 이나 수입 가공품의 경우 9개월간의 유예기간 부여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하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법제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표시 대상 품목

 

농림축산식품부 위생품질팀에 따르면 농ㆍ수산물은 물론, 섭취가능한 대부분의 식용 농ㆍ수산물이 포함된 가공품은 해당된다고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시)에서 표시 대상 품목을 아래 링크와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B%90%EC%82%B0%EC%A7%80%20%ED%91%9C%EC%8B%9C%EC%9A%94%EB%A0%B9#J2550075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www.law.go.kr

 

 

[별표 1]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제2조제1호 관련)(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_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고시)

 

(중략)

 

[별표 1]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제2조제1호 관련)(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_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고시)

 

(중략)

 

[별표 1]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제2조제1호 관련)(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_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고시)

 

 

 


 

 

 

■ 표시 방법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으로 추가 표시 가능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B%86%8D%EC%88%98%EC%82%B0%EB%AC%BC%EC%9D%98%20%EC%9B%90%EC%82%B0%EC%A7%80%20%ED%91%9C%EC%8B%9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dt=20201211#undefined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이외의 자세한 표시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고시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86%8D%EC%88%98%EC%82%B0%EB%AC%BC%EC%9D%98%20%EC%9B%90%EC%82%B0%EC%A7%80%20%ED%91%9C%EC%8B%9C%20%EC%9A%94%EB%A0%B9#liBgcolor0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www.law.go.kr

 

 

 

 


 

 

 

 

■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굵게 표시하여야 하며,

단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 작게 표시 가능하나 굵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글자 크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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