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개정 ”
농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 소식은 상기 목적으로 시행 중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관련 내용입니다.
■ 개정 내용 요약
①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국내 가공식품의 글자 크기(10포인트)와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개정
②정보표시면적이 부족하여 10포인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작게 표시하되 굵게 표시
③관련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④시행일 : 법률 공포ㆍ시행일 2023. 12. 08. 이나 수입 가공품의 경우 9개월간의 유예기간 부여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하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표시 대상 품목
농림축산식품부 위생품질팀에 따르면 농ㆍ수산물은 물론, 섭취가능한 대부분의 식용 농ㆍ수산물이 포함된 가공품은 해당된다고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시)에서 표시 대상 품목을 아래 링크와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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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방법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으로 추가 표시 가능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이외의 자세한 표시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고시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굵게 표시하여야 하며,
단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 작게 표시 가능하나 굵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글자 크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 바랍니다.
2023.12.12 - [검역실무, 질의응답] - 한글표시사항 글자크기는 몇으로 해야 하나요? (식품등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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