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표시가 무엇인가요? ”
● 영양표시 제도
"영양표시"란 가공식품 등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의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영양성분 : 열량ㆍ나트륨ㆍ탄수화물ㆍ당류ㆍ지방ㆍ트랜스지방ㆍ포화지방ㆍ콜레스테롤ㆍ단백질의 9대 영양성분과 비타민ㆍ무기질까지 포함
● 영양표시 작성방법
영양표시 작성 방법의 흐름을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영양성분 의무 표시대상 확인
- 농ㆍ임ㆍ수산물ㆍ식육ㆍ알류의 경우 제외됩니다.
-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 유형별 의무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② 의무인 경우 생략할 수 있는 다른 예외 규정이 없는지 확인
-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cm²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등
③ 표시 영양성분 결정 : 9대 영양소 필수표시
- 열량ㆍ나트륨ㆍ탄수화물ㆍ당류ㆍ지방ㆍ트랜스지방ㆍ포화지방ㆍ콜레스테롤ㆍ단백질
- 추가로 표시할 영양성분이 있다면 고려합니다.
④ 제품 포장 형태와 섭취방법 등을 고려하여 표시단위 결정
- 포장용기에서부터 내용량, 개수, 합포장 등의 형태와 섭취방법 등을 고려하여 g/Lㆍ총내용량당ㆍ100g당ㆍ단위내용량당 등의 표시단위를 결정합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세부표시사항 중 영양성분 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표시단위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계산
- 영양성분별 mgㆍg 등의 단위를 고려하고
- 실제값으로 표시 또는 각 성분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삿값으로 처리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표시합니다.
⑥ 함량에 따른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계산
- 영양성분별 기준치 값을 확인하여 반올림한 정수로 표시합니다.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
⑦ 표시할 공간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서식도안을 작성합니다.
● 식품검역에서의 쟁점 사안
①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사항이 식품유형들이 있으므로, 자사의 제품이 영양표시 대상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영양표시를 하실때는 일정한 규격의 서식도안으로 한글표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등의 표시기준 [도 3] 에서 관련 서식들을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서식도안 -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고시
② 영양성분 강조표시 관련하여 표시ㆍ광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조표시란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이 일정 기준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저ㆍ무ㆍ고ㆍ함유ㆍ줄인" 등의 용어와 같은 표현으로 해당 영양성분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입식품의 경우 외래어 표현도 포함)
주로 국내법과 다른 규정을 갖는 국가의 식품을 수입했을 때, 현품에 표시된 영양강조표현이 국내 규정과 맞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영양성분 함량강조 표시기준
“저”, “무”, “고(또는 풍부)” 또는 “함유(또는 급원)”용어사용
각 영양성분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강조표현 및 표시조건은 아래와 세부기준 표와 같으며,
무ㆍ저 의 강조표시는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조ㆍ가공과정에는 대체물을 통한 함량의 낮춘 방식도 포함합니다.
(예-제로음료등의 대체감미료)
번외로 원래의 식품에 해당 영양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영양성분을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 고시에 따라 강조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특히 "라이트ㆍReduce" 등의 비교 표현의 경우 수입신고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실무 내용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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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저지방ㆍ라이트 등의 표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영양성분 강조표시)
“ 자사에서 소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영양표시 대상인가요? ”
2021년 8월 24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61개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단 영업소의 매출액 별 시행일을 달리하여, 시장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스의 경우 추가된 61개 유형에 속하므로, 2019년 소스의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영업소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 표시입니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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