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역실무, 질의응답

포장재 연장 사용신청방법과 근거가 궁금합니다.

by ssww2 2024. 1. 5.

 

 

 

 


 

“ 법률 등의 개정으로 한글표시사항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존 포장지를 연장하여 쓸 수 없나요? ”

 

“ 영업자 주소지 이전으로 한글표시사항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존 포장지 재고를 모두 폐기해야 하나요? ”

 

 

 

포장재 연장 사용신청이란 수정이 필요한 경미한 표시사항의 부분을, 관할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을 받고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하여 올해부터 유예기간 종료 후 시행되고 있는 자연치즈와 소비기한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① 자연치즈의 경우 식품유형의 변경으로 포장재 연장 사용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접수 관청의 재량에 따라 스티커(덧방) 처리 없이 연장 사용이 될 수도 있는 항목입니다.

 

※ 단 수정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 승인이 나려면 접수 관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니, 사전에 해당 사안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유통기한의 경우에도 연장 사용신청이 가능하나, 스티커처리 후 포장재 연장사용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포장지에 유통기한 ⟶ 소비기한 으로 덧방 또는 전체 스티커 작업)

이 경우에도 승인대상이긴 하지만 사전에 접수 관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부분의 일부덧방이 아닌 표시사항 전체의 덧방인 경우라면 필수입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에 관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 바랍니다.

2023.10.19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유통기한으로 인쇄된 한글표시사항으로 수입이 가능한가요? (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으로 인쇄된 한글표시사항으로 수입이 가능한가요? (소비기한 표시제)

“ 자사에서 수입한 식품의 한글표시사항이 유통기한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으로 수입이 불가능한가요? ” 과거 2021년 8월 17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

221zzz.tistory.com

 

 

 


 

 

“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

 

 

별도의 법률이나 고시 등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와 자원재활용법 환경부 법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장 사용의 방식은 신고ㆍ관할 관청 소관입니다.

 

 

①  식품등의 표시기준 - 공통표시기준 - 1호.표시방법

(중략)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5)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ㆍ제8조ㆍ제9조 등 법률의 목적ㆍ자원 절약ㆍ포장폐기물의 억제에 관련한 조항들에서, 제조 수입자는 원부자재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자원의 절약 등)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ㆍ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포장재질ㆍ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7. 11. 28.>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법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그렇다면 스티커 처리 없이 연장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신고ㆍ관할청 소관이므로 담당 관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경험 상의 사견으로는 아래 몇 가지의 경우에 한하여 스티커 수정 처리 없이 연장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개정으로 인한 식품첨가물의 명칭변경 (과거 소르빈산 등)

법개정으로 인한 식품유형의 변경 (과거 경성치즈 등)

12번에 따른 내용이 원재료명에 표시되는 경우

규정에서 정하고(OEM 표시 활자크기 등) 있지 않은 항목의 활자크기 수정의 경우

중요 사안이 아닌 단순 오타

 

 

1~5 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고 스티커 처리 후 포장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고자가 변경된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스티커 처리하는 경우 연장사용 신청이 불필요한 것으로 과거 확인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2024-04-11 추가 사항)

영업장 이전으로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는 변경 없이 그대로라면, 지방청의 승인 하에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스티커 처리 없이 포장재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연장 신청은 신고 기관(관할청)으로 하여야 하며, 수입식품정보마루 - 민원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포장재 연장 사용신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특정 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청 별로 유사한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1. 근거 규정

2. 품목정보 및 변경되는 사항과 상세내역, 연장사용 예정 물량

3. 수정 전 후 사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참고 서식을 게시하는 관청은 많이 있으니, 각 관청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 바랍니다.

 

 

 

(2024-04-11 추가 사항)

 

수입식품정보마루

https://impfood.mfds.go.kr/

 

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식품 검색 렌즈 사진 촬영으로 수입 안전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100가지 제품만 검색 가능합니다.)

impfood.mfds.go.kr

 

 

전자민원 - 민원신청 바로가기 - 민원사무명에 "포장" 등으로 검색 - 포장지 사용 연장 신청

 

 

 

 

 

 

 

 

 

 

※ 포장재 연장 사용신청서 참고 서식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5006026&bsIdx=624&menuId=2046

경기도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