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식품 구매대행을 하고 싶습니다, 영업등록이 필요한가요? ”
“ 수입판매업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에서 국내 소비자를 대신하여 식품류를 대신 구매하려는 업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판매업과의 차이점은 식품 등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ㆍ판매하는 수입판매업과는 달리,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국내소비자의 구매를 대행, 즉 직구와 같은 형태의 구매를 대행해 주는 영업의 형태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에서 아래의 4가지 영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수입식품등의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②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판매업자 또는 자사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제조사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③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④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식품등을 컨테이너전용보세구역을 제외한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의 보세창고 시설에서 보관하는 영업
“ 영업등록 없이 구매대행을 할 수 없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식품ㆍ의약품 분야의 위반 사항 중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10.7%) 이었으며,
그 뒤로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7.9%) 이었다고 합니다.
무등록영업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법위반의 주요 사안인 만큼, 구매대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영업등록이 필수입니다.
위반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
■ 먼저 영업 교육이수가 필요하며, 구비해 주실 서류로는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교육이수증
②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식품안전나라에서 신청 시 다운로드)
①번의 위생교육 이수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법정교육을 받은 후 수료증을 다운로드, 영업 신청 시 첨부 제출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https://edu.khff.or.kr/user/subj/SubjUserList.do?searchCategoryNo=1006#
■ 교육 수료를 하신 후 식품안전나라에서 영업등록 신청을 합니다.
① 식품안전나라 접속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ㆍ작성
③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민원 신청ㆍ로그인 및 민원접수등록사항 기재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신고 방법과 그 밖의 주의사항(정밀검사 유무, 반입차단 원료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 : 인터넷 구매대행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2024.01.18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인터넷 구매대행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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