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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실무, 질의응답

GMO 식품 대상과 GMO 표시방법이 궁금합니다. (유전자변형식품, GMO 식품과 표시사항)

by ssww2 2024. 1. 10.

 

 

 

 

 


 

 

“ 분리대두단백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GMO 식품에 해당되나요? ”

 

“ 수입 중인 치즈에 대두레시틴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GMO 식품인가요? ”

 

 

 

 

GMO 식품(유전자변형식품)이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해당 식품들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12조의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11호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 제8조 제12조 제24조


 

■ 표시대상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란?

식품위생법 제 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대두 · 옥수수 · 면화 · 유채(카놀라) · 사탕무 · 알팔파로 만든 식품이 해당됩니다.

현재 상기 농산물 6종이  식품용으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 및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관리지침에서 농산물 6종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메뉴얼지침-안전관리지침

 

 

 

 


 

 

GMO 표시 대상 식품인 경우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

 

 

 

■ 표시방법

 

①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어 표시는 한글과 병행하여 표시 가능합니다.

②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12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주표시면에 문구를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당해 제품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 예 -

"유전자변형 OO" : 유전자변형농산물

"유전자변형 OO 포함" : 포함된 경우

"유전자변형 OO 포함 가능성 있음" :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유전자변형 OO포함 식품"

"유전자변형 OO포함 식품첨가물"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GMO 표시를 생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이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하나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① 정부 증명서 원본 (매수입건)

 

* 정부증명서 예시

 

 

 

구분유통증명서 원본 (매수입건) : 

 

종자구입 · 생산 · 제조 · 운반등 모든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과 구분해 관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현재 제조자 발행 증명서까지 포괄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책임은 제조자 등 영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구분유통증명서 예시

 

 

 

③ 용도증명서 원본 (최초 수입 원본, 서류 수입 사본) :

 

표시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의 용도로 사용된 물질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 용도증빙을 함으로써 표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가공보조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 상 살균제 · 여과보조제 · 이형제 · 제조용제 · 청관제 · 추출용제 · 효소제를 뜻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 용도증명서 예시

 

 

 

④ 국내 지정 검사기관에서 분석한 GMO 시험검사성적서

 

수입제품을 보세화물 상태에서 견품반출허가 내어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에서 GMO 검사를 거치는 방법입니다. 발행된 시험검사성적서로 수입신고 단계에서 표시생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 시험 검사성적서 예시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간장, 식용유,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주류(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기타 주류등) 등은 1번의 서류 구비 없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옥수수전분, 대두전분, 대두식이섬유 등은 GMO 표시 대상입니다.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메뉴얼지침-안전관리지침

 

 

 

 


 

 

 

GMO가 아닌 식품에 NON-GMO 표시는 가능한가요? ”

 

 

NON-GMO, GMO-FREE, 비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를 확인하셔야 하며, 아래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표시 가능합니다.

 

 

① GMO 표시대상 식품일 것 : 상기 농산물 6종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대상 원료가 없는 경우 NON-GMO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② GMO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또는 1순위로 사용된 경우

 

③ 당연히 유전자변형식품이지 않아야 합니다.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부당한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