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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실무, 질의응답

저지방ㆍ라이트 등의 표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영양성분 강조표시)

by ssww2 2024. 1. 27.

 

 

 

 

 

 

 

* 이전 글 - 영양성분 표시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2023.12.27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자사 상품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인지 궁금합니다. (식품등의 영양표시 제도, 영양성분표시방법)

 

자사 상품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인지 궁금합니다. (식품등의 영양표시 제도, 영양성분표시방법)

“ 영양표시가 무엇인가요? ” ● 영양표시 제도 "영양표시"란 가공식품 등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의 영양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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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무지방저열량 등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식품의 영양강조 표시란,

무지방ㆍ저칼로리ㆍ고단백ㆍ칼슘강화ㆍ비타민C 첨가 등의 강조 표시를

한글표시사항 영양정보(영양성분표) 이외의 부분에 표시,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제 수입식품의 경우라면 상대국 포장지의 원표시까지 해당되므로,

해당 표현들이 국내 규정에 적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저ㆍ무ㆍ고ㆍ풍부ㆍ함유ㆍ급원(주표시면에 영양성분명칭 기재 등)" 표시의 경우

함량강조표시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 라이트강화30% 줄인 등의 강조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덜ㆍ더ㆍ감소ㆍ라이트ㆍ낮춘ㆍ줄인ㆍ강화ㆍ첨가 등 다른 제품과의 비교에 해당하는 강조표시는 앞 주제에서 설명드린 함량강조표시와는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과 비교하여,

자사의 제품 영양성분이 아래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 (다른 제품과 백분율 또는 절대값으로 비교 표시하는 경우)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표준값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이란 1~3등 순위의 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판매량 및 점유율 등이 높은 순위에 있는 유사식품들 가운데 3개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은 온라인ㆍ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므로, 자사에서 조사하기에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② 9대 영양소는 비교 제품들과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비타민 및 무기질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 9대 영양소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③ 덜ㆍ감소ㆍ라이트 및 더ㆍ강화ㆍ첨가 표시의 경우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표의 기준값보다 커야 합니다.

 

덜ㆍ감소ㆍ라이트 : 비교 제품과의 함량차이가 세부기준표 "저"의 조건보다 커야 함

 

더ㆍ강화ㆍ첨가 : 비교 제품과의 함량차이가 세부기준표 "함유"의 조건보다 커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 비교자료 제출 예시

 

 

 

 

 


 

 

 

 

 

“ 무가당무설탕의 등의 강조표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 용어 개념 정리

 

무당ㆍ무설탕 :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 세부기준표 조건에 적합할 경우 강조표시 가능

무가당ㆍ설탕 무첨가 : 별도 기준 有 당류를 포함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강조표시 가능

 

 

 

■ 무가당ㆍ설탕 무첨가 표시 조건

 

①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

당류를 대체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 올리고당 등. 당류가 아닌 식품첨가물은 제외)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잼, 젤리 등)

농축, 건조 등으로 당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말린 과일페이스트,농축과일주스 등)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부당한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 무가염무염의 등의 강조표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 용어 개념 정리

 

무나트륨ㆍ무염 :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 세부기준표 조건에 적합할 경우 강조표시 가능

무가염ㆍ나트륨 무첨가 : 별도 기준 有  나트륨이나 대체 원재료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강조표시 가능

 

 

 

■ 무가염ㆍ나트륨 무첨가 표시 조건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염화나트륨, 삼인산나트륨 등)

나트륨염을 첨가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젓갈류, 소금에 절인 생선 등)

나트륨염을 기능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건조 해조류, 건조 해산물 등)

 

단,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표 "무" 강조표시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염 제품이 아님" 또는 "나트륨 함유 제품임"을 해당 강조표시 근처에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