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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실무, 질의응답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by ssww2 2024. 3. 19.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란 무엇인가요?”

 

 

 

 

식품이력추적관리(수입식품등 유통이력추적관리)란,

 

가공식품(식품위생법 제49조),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 제22조2), 수입식품(수입식품안전법 제23조), 축산물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3), 식품등이력추적관리기준 식약처 고시를 법적 근거로,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을 실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안전성에 민감한 대상 유형을 미리 지정하여, 식품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제도개요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고로 공론화된 후 당해 연도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 2014년부터 단계별 의무화 시행 중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의무 시행된 영ㆍ유아식품의 경우 이듬해 9월, 12월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식중독균이 검출된 영유아식품을 조기에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 대상인가요?”

 

 

 

 

과거에는 영업소의 매출액별로 의무 등록 시행일이 달랐지만 현재 아래의 품목류는 모두 의무 대상입니다.

■ 영유아식품,

■ 조제유류,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영업소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연도의 2년 뒤의 6월부터 의무 등록 시행일입니다.

(예시-2022년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2024년 6월 1일까지 등록)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수입업 사용자 매뉴얼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제도소개 의무등록대상안내

 

 

 

 

 

 

매출액에 따라 의무 등록이 결정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류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품목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합산한 것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자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 중인 비타민C 식품이 3종류라면 세 품목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이력추적관리설명회 교육자료

 

 

 

 

 

 

 


 

 

 

 

 

 

“미등록 영업 및 이력관리정보 미제공 시 어떤 처분을 받나요?”

 

 

 

 

① 미등록 시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식품위생법ㆍ건강기능식품법ㆍ수입식품안전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위반행위(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력추적관리 미표시 등)의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30~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력추적관리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시스템에 제공(신고) 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일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에서 경우에 따라 해당 품목류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정보 제공의 기간은 과거 2일에서 현재 5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수입업 사용자 메뉴얼

 

 

 

 

 

 


 

 

 

 

 

“제품에 이력추적관리번호의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의무 등록 대상 영업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를 최소판매단위별 용기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7조

 

 

 

 

 

 

관리번호의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품바코드번호 + 생산자 또는 수입자 부여번호 (소비기한ㆍ제조일자ㆍ로트번호)

■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 생산자 또는 수입자 부여번호 (소비기한ㆍ제조일자ㆍ로트번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별표5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이력추적관리 설명회 자료

 

 

 

 

 

 


 

 

 

 

 

 

식품이력관리(생산ㆍ수입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다음 기회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와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식품이력관리시스템

https://www.tfood.go.kr/tfweb/FtmsMain.do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식품이력정보조회서비스 원하는 검색카테고리를 선택후 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www.tfood.go.kr

 

 

로그인 후 하단 산업체이력관리

 

 

 

 

 

※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사용자매뉴얼

https://www.tfood.go.kr/tfweb/nis/nis104Content.do

 

eBook(전자책)

 

www.tfoo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