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 식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비건 표시가 가능한가요? ”
비건 (VEGAN) 이란?
비건이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도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뜻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비건 식품으로, 비건 식품이란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 등 모든 단계에서 동물성 원재료를 첨가 또는 사용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식품을 말합니다.
동물성 원재료로 제한되는 식품의 범위는 고기, 생선, 가금류, 우유, 치즈, 계란, 꿀 등 모든 동물성 식품을 포함합니다.
해당 식품이 비건이 맞다면 비건 또는 VEGAN 등의 문자, 인증로고 표시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① 비건 식품의 판단과
② 표시, 광고
③ 수입 통관 시 필요 서류
④ 실증 자료 제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떤 식품이 비건 식품인가요? ”
§1.
모든 동물성 원재료를 첨가 또는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어야 합니다.
제품에 표시된 원재료명ㆍ수출국 Ingredient 표시 만으로는 생략된 부성분들을 모두 파악할 수 없으므로, 성분표를 근거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미생물은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 효모, 균주 등은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동물성이 들어간 식품에서 배양한 미생물을 사용한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비건 식품의 제조ㆍ조리 과정 중 동물성 원재료가 혼입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HACCP인증 업체의 경우,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통해 제조 및 관리가 가능하다면 해당 기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건 표시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
상기 비건 식품 판단에 근거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비건" 또는 "VEGAN"을 표시ㆍ광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의 경우, 국외 인증기관에서 비건 인증을 받고 해당 인증이 유효하다면 비건 마크는 그대로 표시ㆍ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물성 원재료의 비의도적 혼입이 있더라도 §3. 에 따른 관리 기준과 예방 조치가 선행되는 경우 비건 표시가 가능합니다.
※ 비건(VEGAN) + 제품명/요리명/원재료명 등과 같이 복합적인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제품별 표시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유권해석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수입 시에 자료 제출이 필요한가요? ”
현행 상 제품 개별적으로 채식제품에 해당된다면, 수입자의 책임하에 표시가 가능하며 통관 단계에서의 관할청 확인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경우라면 자료 제출의 의무는 없습니다.
“ 비건 식품 실증 자료 제출이라는 식약처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출 서류가 무엇인가요? ”
통관 단계에서의 자료제출은 생략되지만,
제품 유통ㆍ판매 중 "식품등의 표시광고 내용에 관한 실증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자료들을 구비하셔서 수령하신 공문 내용에 따라 실증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① 제품 비건 사진
② 성분표 (Ingredient List), 제조공정도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식품등 수입신고서)
③ 국외 인증기관의 비건인증서 (수입 식품의 경우)
④ 제조사확인서
※ 대상 품목의 제조사 정보와 / 제품이 제조되는 과정에서 동물성 성분이 사용되지 않았음과 (교차 오염 방지 등) /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증빙하시면 좋습니다.
⑤ 공문 붙임 서류에 있는 실증자료 제출서 작성
※ 참고 법령 및 사이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수입식품정보마루 - 「식품의 비건(vegan)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알림
https://impfood.mfds.go.kr/CFBDD06F02/getCntntsDetail?cntntsSn=510653
'검역실무,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페 영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커피전문점 영업신고) (2) | 2024.10.24 |
---|---|
식품에 천연(NATURAL)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할 수 있나요? (0) | 2024.10.23 |
유통전문판매원이 식품 수입도 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상 유통전문판매업) (4) | 2024.07.23 |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0) | 2024.03.19 |
저지방ㆍ라이트 등의 표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영양성분 강조표시) (4) | 2024.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