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식품에 NATURAL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할 수 있나요? ”
식품 표시ㆍ광고에서의 천연이란, 인공 첨가물 없이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식품을 의미합니다.
천연과 유사한 단어인 자연ㆍ자연산ㆍ비인공 등과, naturalㆍnatureㆍnaturel 등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합니다.
미국에서도 과거 natural 용어의 연방규정 미비로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 Frito Lay사 스낵 제품의 "All Natural" 문구로 인한 소비자 소송과,
2014년 Generalmills사 네이처밸리 제품의 "100% Natural" 문구로 인한 소비자 소송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① FDA의 기준으로는 인공적이거나 합성적인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② USDA 기준으로는 최소한의 가공만 거치며, 인공 성분 또는 첨가물(인공 색소, 인공 향료, 방부제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준은 USDA와 유사하지만,
비교적 최근 천연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 하였고, 천연 식품이 될 수 없는 공정의 가공 정도 또한 명확히 규정화하였습니다.
“ 어떤 식품에 천연(Natural) 표시를 할 수 있나요?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에 천연(natural) 표시가 가능한 5가지 경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먹는물ㆍ유전자변형식품ㆍ나노식품 등과,
개별 식품유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면 천연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예시 - 「식품 등의 표시기준」 규정에 따라 설탕에 "천연설탕" 용어 사용 불가)
① 「식품 등의 표시기준」 규정에 따른 천연항료 표현
② 자연 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에 대한 "자연" 표현
③ 영업소의 명칭 또는「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명에 포함된 자연, 천연 표현
단, 제품명으로는 사용 불가 합니다.
④ + ⑤ 를 충족하는 식품.
④ 합성향료물질ㆍ착색료ㆍ보존료ㆍ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되지 않은 식품
⑤ 비식용 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을 거친 식품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광고 내용의 기준. 별표 2. 물리적 공정)
ㆍ세척: 물(세척액 포함)을 이용하여 불순물 제거
ㆍ박피: 칼과 기계적 마찰을 이용하여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을 벗김 - 열수, 스팀, 화염, 알칼리 용액 등을 이용한 박피는 제외
ㆍ절단: 자르거나 베어서 끊음
ㆍ압착: 압력을 주어 물체를 납작하게 하여 과일 주스, 종자나 견과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
ㆍ분쇄: 식품을 작은 입자로 만드는 것 - 마이크로, 나노 단위의 미분쇄는 제외
ㆍ교반: 휘저어 섞는 것
ㆍ건조: 수분을 증발시켜 없애는 것(동결건조 포함) - 60℃ 이상의 열풍건조는 제외
ㆍ냉동: -18℃ 이하로 온도를 낮추어 보존하는 것
ㆍ냉장: 0∼10℃ 이하로 온도를 낮추어 보존하는 것
ㆍ성형: 틀을 써서 식품을 특정한 형태로 만드는 것
ㆍ압출: 틀이나 좁은 구멍으로 눌러서 밀어내어 국수, 냉면 등을 뽑는 것
ㆍ여과: 거름종이, 체, 망 등을 사용하여 액체 속에 들어 있는 침전물을 걸러내는 것 - 이온교환 필터를 이용한 여과, 정밀여과, 한외여과는 제외
ㆍ원심분리: 원심력을 이용하여 고체와 액체 또는 비중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액체를 나누는 것 - 10,000 rpm 이상의 고속 원심분리는 제외(특정 성분 제거) 예: 초원심분리
ㆍ혼합: 손 또는 믹서로 뒤섞어서 한데 합함
ㆍ폭기: 공기를 불어넣는 것
ㆍ숙성: 식품 속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자체의 효소, 미생물, 염류의 작용으로 알맞게 분해되어 특유의 맛과 향기를 갖게 만드는 것
ㆍ자연 발효: 식품 자체의 미생물이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여 알코올류, 유기산류, 이산화탄소 등을 생산하는 것 -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제외
ㆍ용해: 액체 속에서 녹아 용액을 만드는 것
※ 관련 규정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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