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
주류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과 함께 무역업, 주류수출입업 영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20년도 이전에는 주류만 취급하도록 하는 영업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영업자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기존 사업자에 주류품목을 추가하여 취급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의제주류판매업, 국내주류중개업과의 겸업은 불가능하니, 기존에 해당 영업을 받으셨다면 폐업처리를 하거나 별도 사업자에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류 수입의 전체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설립
→ 무역업등록 (한국무역협회, 즉시)
→ 주류수출입업면허취득 (창고주소지 관할 세무서, 40일)
→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등록 (관할 식약처, 1~3일)
→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정보마루, 1~3일)
→ 수입진행
※ 주류 면허 취득은 접수 후 30~40일 정도 소요되며, 현장실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 창고와 사무실은 같은 사업장(건물) 내에 있어야 하며, 인접 공간 시 문으로 분리된 구조여야 합니다.
※ 수입 주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의 형태는 "주류소매업"으로 별도의 영업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전 관할 세무서 주류담당관에게 기타 세부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제출 서류는 아래 포스팅 마지막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 무역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 등록처 : 한국무역협회
※ 구비서류 : 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가입비 20만원, 연회비 15만원 (변동 가능)
“ 주류수출입업 등록 방법과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 필요서류
①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주류 면허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②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③ 사업계획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⑤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
⑥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법인인 경우)
⑦ 주민등록초본 (법인인 경우 임원)
⑧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임원)
⑨ 신용정보조회서
⑩ 법인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 주류 수출입업자의 요건
① 시설 등의 요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ㆍ 창고면적: 22㎡ 이상
ㆍ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② 무역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
③ 주정 (공업용 주정 제외) 취급의 경우 추가사항
ㆍ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 :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동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나목)
ㆍ 저장조 : 주정의 종류별로 330 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ㆍ 탱크로리 : 용량 합계 330 드럼 이상
■ 주류수출입업 준비 체크리스트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경우 이전 글을 참고 바랍니다.
2023.10.26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식품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해외제조업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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