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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실무, 질의응답

카페 영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커피전문점 영업신고)

by ssww2 2024. 10. 24.

 

 

 

 

 

 

 

“ 카페 창업 시 어떤 영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본인의 사업 형태에 맞는 영업의 종류를 확인하고,

②카페 영업 신고를 하는 방법을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커피전문점 - 휴게음식점

 

단순히 커피 등의 음료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일반적인 ‘카페’의 대부분은 휴게음식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나아가 알코올이 첨가된 칵테일ㆍ맥주를 판매하고 사업장에서 음주행위를 하거나,

직접 로스팅한 원두나 다른 식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필요한 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상품이나 사업 형태에 맞춘 영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카페 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경우)


 

①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일반적인 카페는 휴게음식점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가장 큰 차이는 주류 판매 및 음주 행위로,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 및 음주가 허용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에서는 식사와 함께 주류 판매 및 음주행위가 허용됩니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따로 포장하여 판매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가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음료 등의 판매에 더하여 제조ㆍ가공(로스팅)한 식품들, 원두 등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ㆍ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ㆍ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식약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③ 식품제조·가공업

원두 등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최종소비자와 커피전문점, 도매상과 같이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법제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④ 통신판매업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필요합니다.

 

https://www.gov.kr/search?srhQuery=%ED%86%B5%EC%8B%A0%ED%8C%90%EB%A7%A4%EC%97%85

 

통합검색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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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 카페 영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 영업신고 순서

① 보건증 발급
② 식품 위생교육 수료
③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 
④ 사업자 등록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필요서류

① 식품 영업 허가 신청서
② 위생교육필증
③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접수증 불가, 조리사영양사위생사는 보건증 면제)
④ 임대차 계약서 및 신분증
⑤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검사 필증 (LPG가스 사용 경우)
⑥ 소방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지하 66㎡, 2층 100㎡ 이상일 경우)

 

 

※ 보건증 
식품접객업(음식점업)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종업원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정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최소 4~7일 정도 소요됩니다.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

 


※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 건물에서 영업 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1종ㆍ2종 근린생활시설 여부, 카페 입점이 가능한 건물인지를 확인합니다. 
일반음식점인지 휴게음식점인지에 따라 1종ㆍ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음식점 :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무관하게 입점 가능
휴게음식점 : 약 90평 이상일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입점 가능

 


※ 무인카페
무인카페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합니다. 
휴게음식점에서는 취급 가능한 식품 (가공식품)이 정해져 있고, 소분판매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사이트

법제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dt=20201211#J16590663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광진구 보건소 - 영업신고
https://www.gwangjin.go.kr/health/main/contents.do?menuNo=300195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 영업허가(신고) < 식품위생 < 위생서비스 < 광진구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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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UsrGudInfo.do?menuId=200016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