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방법과,
위 사례는 어떠한 근거로 수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입 식품과 관련된 다른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유통전문판매업의 개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사 브랜드 식품을 직접 제조하기 어려운 경우나 기타 사유의 경우,
OEM 제조를 통하여 본인의 사업체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의 형태입니다.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방법
기본적으로 식품영업 신고에는 항상 위생교육 수료가 필요합니다.
교육 이수를 하신 상태에서 영업소 관할 구청 등에 유선 문의 후 방문하시거나, 혹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전자민원 신고도 가능합니다.
*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 시설사용계약서(임대차 계약서)
- 위탁생산 증빙 서류(OEM계약서)
- 제조업소 영업등록증
- 신분증(방문 신고의 경우)
* 식품위생교육
* 정부24 전자민원 신고
(정부24 홈페이지 - "식품영업신고" 검색 - 발급하기)
https://www.gov.kr/search?srhQuery=%EC%8B%9D%ED%92%88%EC%98%81%EC%97%85%EC%8B%A0%EA%B3%A0
“유통전문판매원이 식품 수입을 할 수 있나요?”
식품 수입, 판매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이 필요하지만,
자사제조용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수입의 경우에는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사제조용 수입의 경우는 일반 수입과는 다른 몇가지 차이점이 있으니, 다음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입 상품을 세트포장하여 제 유통전문판매원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총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수입식품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는 4가지뿐입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 수입식품등 보관업
따라서 수입 식품에 "유통전문판매업"이라는 영업 명칭, 회사 로고 등을 기재하여 재포장 판매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판매처 : OO사"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주에 속할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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