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 포장지의 원재료가 변경되었습니다, 스티커로 작업 후 수입해도 될까요? ”
위 사례처럼 수입 식품 포장지의 원재료(Ingredient), 즉 수출국 원표시사항이 변경되어 수입신고 시점에 문제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증을 거친 증명서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 관할 지방청의 승인하에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1. 식품 등의 표시기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표시(소비기한 등), 원재료명, 해외제조업소명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됩니다.
원재료 정보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주요 표시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수출국에서 표시한 현물의 정보와 실제 수입식품의 정보가 다른 경우 수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신고 관할청의 승인 하에 원재료명을 수정하여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 2.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
관할 지방청 담당관과 다음의 증명서 제출로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스티커 가림 처리 등의 보완작업을 통해 수입신고를 할 것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①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의 사실관계 확인증명서
② 제조회사 자체 확인서류에 수출국 정부가 공증한 증명서
1번의 정부 증명서는 발급 받아본 선례가 없으나 대사관을 통한 방법으로 추측되며,
2번의 공증한 증명서(성분표)가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증명서 내용에는 제품의 원재료 리스트(성분표)와 포장지의 정보에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기재해주셔야 하며,
주의하셔야 할 것은 국가별로 공증 제도에 다소 차이점이 있으니, 사전에 현지 제도를 파악하신 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증 증명서를 사본으로 먼저 확인, 지방청 담당관과도 이를 공유하여 협의해보신 후 원본 수령ㆍ제출을 권장드립니다.
※ 국가별 차이 예 -
우리나라의 경우 공증사무소(법무법인)를 통하여 공증, 민간 공증인의 운영을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하에 보장.
베트남의 경우 지방 정부기관에서 공증, 법무부 산하의 각 도시 별 법무국(Justice Department) 또는 법무실(Justice Office)에서 공증을 포함한 법률 관련 업무 운영.
※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의 제출 서류는 2022.01.28. 본청 서면 답변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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