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용품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 전자민원 - 위생용품
■ 구비서류
① 교육 이수증
②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③ 물류이용계약서 (외부회사와 보관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 (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 위생용품 신규ㆍ보수 교육
“ 위생용품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위생용품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 세척제 : 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제제
- 헹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 위생물수건 :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
- 구강관리용품 : 구강위생을 위하여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저기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도구는 제외)
- 문신용 염료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 일회용 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ㆍ컵
- 일회용 종이냅킨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일회용 이쑤시개
- 일회용 면봉
- 일회용 기저귀
- 일회용 팬티라이너
- 화장지
- 일회용 행주
- 일회용 타월 : 키친타월, 핸드타월
- 물티슈용 마른 티슈 :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다음 포스팅에서는 위생용품의 표시ㆍ광고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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