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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실무, 질의응답

위생용품 표시사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위생용품의 표시ㆍ광고)

by ssww2 2025. 1. 12.

 

 

출처 -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 가이드라인

 

 

 

 

 

※ 이전 글 - 위생용품 수입방법

2025.01.11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위생용품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위생용품수입업과 위생용품종류)

 

위생용품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위생용품수입업과 위생용품종류)

“ 위생용품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 전자민원 - 위생용품  식품

221zzz.tistory.com

 

 

 

 


 

 

“ 위생용품 표시기준이 궁금합니다.”

 

 

■ 표시 위치

소비자에게 판매·대여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대여 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

 


 

■ 표시 방법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le) 또는 꼬리표(tag)를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위생용품의 경우에는 스티커 표시 가능)

식약처 고시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고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병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의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 위생용품과 「상표법」에 따른 등록된 상표는 한글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제조연월일 등을 점자로 표시(스티커 허용)할 수 있으며, 원료명 등을 QR 코드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와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구분하여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정보표시면에는 표시사항별로 표 또는 단락 등을 나누어 표시하여야 합니다.

 (정보표시면 면적 100㎠미만인 경우는 예외)

 

⑥ 위생용품을 소분한 경우에는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내용량,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소분 사항에 맞게 표시)

 

⑦ 수출국에서 유통 중인 수입 위생용품은 수출국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로 표시 가능합니다. (수출국의 제품명, 원료명, 제조 연월일 등 주요 표시를 가리면 안 됨)

 

※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하나, 소비자가 완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 표시 크기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 정해진 활자크기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타법의 표시사항이 들어가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활자 크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원산지 국가 활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 표시 항목

 

(1) “위생용품”이라는 글상자

 

(2) 제품명

① 위생용품관리법에 의해 품목제조 보고(세척제, 헹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팬티 라이너)한 위생용품은 신고관청에 신고한 명칭으로 표시

수입신고한 위생용품은 신고관청에 신고한 명칭으로 표시

제품명에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 가능

 수출국에서 표시한 수입위생용품의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기준에 적합해야 함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영업신고 한 상호와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소재지의 경우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 가능

② 위생용품수입업소의 경우 해당 수입위생용품의 제조업소명을 모두 표시(해외 제조업소 영문 표시 가능)

소분 또는 유통을 전문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위생용품제조 업소와 판매업소, 소분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개지)를 모두 표시

 

(4) 내용량

 

(5) 제조연월일

 

(6)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①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기재.

다만, 제조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 불활성화되는 효소나 제거되는 원료‧성분은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원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위생용품의 유형

 

(8)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

표시기준의 개별 표시사항을 참고하여 제품별 특성에 맞게 주의사항을 표시

 

(9) 사용기준(해당되는 경우)

세척제와 헹굼보조제의 경우 제품별 표준사용농도와 사용방법을 표시.

다만, 별도 희석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비누형태나, 일체형 세척제 제품 등 제품 특성상 표준사용농도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경우 표시 생략 가능

 

(10) 적용대상(해당되는 경우)

 

(11) 재활용에 대한 표시(해당되는 경우)

 

 

 


 

 

■ 표시ㆍ광고 시 주의사항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

 

 

※ 표시ㆍ광고 부적합 사례

 

 

식약처 - 위생용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출처 -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국내뉴스 - 상세 |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나라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 위생용품 표시·광고 제도에 대한 민원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올바른 위생용품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법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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