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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실무, 질의응답

도자기제 수입 시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기구ㆍ용기ㆍ포장 수입검역)

by ssww2 2025. 1. 17.

 

 

 

 

 

 

 

 

 

“ 도자기제 식기류 수입 시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ㆍ용기ㆍ포장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법에 따라 통관 시 식품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도자기제의 경우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제조사확인서ㆍ재질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제조사확인서는 실 현품에 별개의 제조사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출하지 않는 추세이고, 재질증명서 또한 도자기 단일 재질이므로 신고 관청에서 이를 요청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 식품류를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이전 발행 영업등록 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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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기제 검역 시 특이사항

 

① 일본산인 경우 : 

섭취하는 식품류와 달리 방사능 관련 서류 제출은 생략되지만, 최초 수입 시에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방사능 검사를 최초 1회 받아야 합니다.

무착색유리제 등 천연재질로서 서류검역 대상 재질의 경우에는 최초의 방사능 검사도 생략됩니다.

 

 

② 도자기제에 금속제 도금을 한 경우 :

제조사로부터 제조공정 확인 요청을 하여 유약처리 및 굽기 공정 이후에 도금 공정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도금 공정 후 굽는다면 단일 도자기제로 취급이 되지만, 도금 공정이 마지막에 들어간다면 도자기제 및 금속제 두 가지의 재질로 취급됩니다. (예시-도자기제, 금도금제)

 

 

③ 가열조리용 표시ㆍ광고 :

대부분의 도자기제는 고열에도 안전하여 가열조리용으로 사용되지만,

일부 도자기제 컵 등의 바닥면에 전자레인지 사용금지(not safe for microwave) 등의 수출국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리제와 마찬가지로 "가열ㆍ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세라믹코팅 재질 :

실제 도자기가 아니더라도 천연광물소재를 특수처리하여 기타 재질의 외표면에 코팅하는 세라믹코팅도 도자기제로 분류 됩니다.

다만, 코팅의 구성물질 중에서 합성수지나 규소수지 등을 사용하여 유기 실리카겔(silica gel)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도자기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서면 질의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⑤ 색상 패턴 별 검사 :

색소 도포 후 유약처리, 고온 가열하는 도자기제의 공정 특성상 합성수지 등과는 달리,

제품 자체의 색상 조합이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정밀 실적)가 됩니다.

즉, 내측면이 흰색 컵과 검은색 컵의 수입검사 이력이 있다고 해서, 흰색+검은색이 조합된 제품의 컵을 정밀검사 없이 검역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내측 바닥면으로부터의 높이 / 용량 / 가열조리용 유무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서,

각각의 개별적인 조건을 따져서 모두 동일한 기준치를 가질 때 서류검역으로 검사 생략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 정밀검사 생략을 받는 동일사동일재질의 기구용기 구분

- 볼 or 접시 : 내측 바닥으로부터 2.5cm 기준으로 검사항목이 달라집니다.
- 동일한 색상 : 흰색+파란색+노란색 무늬가 있는 경우 3가지 색상조합이 하나의 실적이 됩니다.

  즉 흰색+파란색+노란색 정밀실적이 있다 하여 차후 파란색 제품을 그 실적을 이용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용량 : 가열조리용 이외의 도자기제의 경우 1.1L 미만 / 1.1L 이상~3L 미만 / 3L 이상으로 각 실적이 분류됩니다.
  상기 3가지 조건이 모두 동일한 물품의 경우 기구용기포장의 식품검역 상 "동일 재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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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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