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은 국내 식품법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 중 하나입니다.
알레르기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이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성분까지도 알레르기 물질로 포함되므로,
상기 사례의 경우 알레르기 표시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규정 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종류와 표시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알레르기란 무엇인가요? ”
알레르기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특정 물질(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해로운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곤란,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전신 반응)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로 섭취되어 발행하는 알레르기 증상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겪을 수 있어 식품 선택 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에는 무엇이 있나요? ”
■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종류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 표시 대상의 범위
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② 1의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③ 1 및 2를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 한글표시사항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 단,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아황산류의 경우 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미만인 경우 표시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원재료로 젖산(Lactic acid)이 사용된 경우 그 유래물질을 파악하여, 물질이 우유인 경우 알레르기 표시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혼입 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포함한다)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래 예시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대상물질을 이미 표시한 경우에는 혼입 가능성 원재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시)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밀 혼입 가능성 있음”
“밀 혼입 가능”
※ 관련 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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