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식품 수입 시 소비기한설정사유서(구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품목제조보고 시 소비기한설정사유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문자상표부착(OEM) 식품을 수입할 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지방식약청에 소비기한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EM 수입식품 및 수입자 의무사항의 자세한 안내는 이전글을 참고 바랍니다.
※ 이전글 - OEM 수입식품 시 수입자 의무사항
2023.10.27 - [검역실무, 질의응답] - OEM 식품 수입 방법 문의 사례 (OEM수입식품,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에도 제조방법설명서, 원재료명과 배합비율 등 품목사항의 신고와 더불어 소비기한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며,
기간의 설정은 객관적인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실제 실험을 통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 실측실험 : 실험실에서 실제 저장조건, 유통조건 하에 품질한계치까지 실험을 진행하여 변화를 측정
※ 가속실험 : 실제 조건보다 가혹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측정
단 기존에 수입 중인 제품(품목제조보고의 경우 기존 품목보고된 제품)의 아래 항목들이 동일한 경우, 타제품과의 비교를 통하여 실제 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험생략에는 확실한 근거자료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12조(소비기한 설정실험 생략 등)
① 식품유형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예: 과자류 - 과자 - 비스킷)
② 성상 (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
③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④ 보존 및 유통온도
⑤ 보존료 사용여부
⑥ 유탕ㆍ유처리 여부
⑦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 상기는 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생략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기식 등의 내용은 해당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 소비기한설정사유서 작성방법
① 유사 타제품 검색
식품안전나라에서 수입식품ㆍ국내식품 제품을 검색하여, 자사의 상품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선정합니다.
또한 선정한 제품명을 기반으로 시장조사를 추가, 제품의 자세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firstPage
② 소비기한설정사유서 작성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별지 제3호의
소비기한설정사유서를 작성합니다.
③ 소비기한 설정근거 란의 상세 작성방법
해당 서식에는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별지 첨부" 등으로 기재하시고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유사제품 설정근거
(1) 자사 제품의 원재료
(2) 자사 제품의 제조공정
(3) 자사 제품의 보존 특성 (보관온도 및 방법, 포장, 습도 등)
※ 예시
①보관온도 및 방법: 고온이나 직사광선은 품질안전기간에 영향을 주어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②포장용기: 밀폐용기에 저장하여 산소의 접촉을 줄이고 산화를 방지합니다.
③습도: 고습한 환경에서는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④빛: 투명한 용기보다는 어두운 유리병이나 불투명한 포장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 결론 서술 (1~3을 취합하여 타사 OOO제품을 유사제품으로 설정하였다는 결론 작성)
2. 유사제품 비교
규정에서 정하는 7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자사 제품과 타제품을 비교합니다.
소비기한은 비교하는 타제품보다 같거나 이내여야 합니다.
※ 예시
3. 종합판단
근거규정을 기재한 후 최종 결론을 한번 더 서술합니다.
※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12조,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하고 유사제품의 소비기한과 동일한 2년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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