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등의 한글표시시항 글자 크기는 몇으로 해야 하나요? ”
“ 상품이 작아 한글표시 글자크기 10포인트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 정보표시면이 부족하여 10포인트 이상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고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표시면적이 부족한 경우의 글자 크기는,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만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품유형별 필수 표시사항과 조리 ·사용법, 섭취방법, 용도, 주의사항, 바코드, 타법에서 정한 필수 표시사항(예-분리배출마크, 원산지)까지만 포함되며, 영업자가 표시하고자 하는 별개의 내용들은 포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자의 광고문구 등, 표시기준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정보표시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² 미만인 경우에는 장평 50%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보표시면에서 유형, 영업정보, 원재료명 등 표시항목은 기본적으로 표 또는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여야 하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² 미만인 경우에는 나누지 않고 텍스트 형태로 이어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보표시면 면적이 30cm²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의 경우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하여 부족한 면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보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적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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