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즈, 버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는 방법과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전 글에서 식품 등의 수입을 진행할 때, 제조회사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치즈와 버터, 우유와 같은 유가공품(축산물가공품)과 축산물의 경우는 수산물과 유사하게 '해외작업장' 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와 상대국 정부 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18호
'해외작업장' 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으로 도축장, 집유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용란포장처리장, 식육보관장, 식육가공장, 유가공장, 알가공장 등을 말한다.
따라서 해외제조업소와는 달리 수입자가 직접 해외 제조회사의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등록된 해외작업장을 사용하거나 미등록된 최초 작업장이라면 수출국 정부를 통해 우리 식약처에서 해외작업장 등록을 한 이후 수입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수입자가 직접 등록 신청, 식약처의 감독 하에 수입자가 제조회사의 갱신ㆍ이전 등을 관리
※ 이전 글 -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2023.10.27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수입식품의 제조사 등록 문의 사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 그럼 해외작업장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진행 주체는 정부이지만 시작을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에서 우리 식약처에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등록 개시 요청을 하신 후
정부 간 등록 절차를 통해 통상 2주 ~ 4주 정도의 기간 이내에서 진행이 되며,
정확한 시일은 수출국의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달리 소요됩니다.
① 해외작업장 등록신청서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우리 식약처에 제출
②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의 서류 구비ㆍ검토
③ 식약처에서 현지 실사ㆍ서류 검토의 방법으로 등록 여부 결정 후 수출국에 통보
④ 해외작업장 등록
※ 번외로 국내에 수입 가능한 축산물 유형이 아닌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절차로 유형 등록을 진행합니다.
축산물 유형 등록에는 2주에서 길게는 4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월별 심의회 등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작업장 등록보다는 좀 더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 유형 등록 시 -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제도
① 수출국 정부에 축산물 위생평가 설문서 송부
② 답변서 등 관련자료 검토
③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 실태 현지조사
④ 수입허용여부 결정
⑤ 수출국과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식 협의 (협의국인 경우 생략)
⑥ 수입 승인 유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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