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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명 또는 로고 표시 가능 질의응답 사례 (OEM 수입식품 - 부당한 표시 광고) “  자사에서 수입 중인 제품의 포장지에 자사 로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OEM 식품이 아닌데 삭제하여야 하나요?  ” “  자사 OOO에서 수입 중인 제품명을 OOO 토스터기로 제품에 표시 후 수입 판매 중입니다, OEM 식품이 아닌데 삭제하여야 하나요?  ”   수입식품 등에 수입원의 상호명이나 로고 등 모든 범위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 OEM 수입식품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OEM 수입식품이 아닌 경우, 해당 관련 표시는 모두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여 제품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이미 상호명이나 로고 등이 표시되어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 하신 경우라면,통관 단계에서 보완 사항으로 지적되거나 또는.. 2023. 9. 5.
수입식품안전법 개정사항 (식품수입 실무 중요내용 - 사설검사기관 검사의무 및 동일사 동일식품 조건) “ 사설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식약청 검사보다 빨리 나오나요? ” 가공식품 기준 최초정밀검사의 경우 10일의 처리기한이 부여됩니다.영업일만을 기산 하므로 공휴일이나 주말 등은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어떠한 품목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소요기간은 식약청 검사보다 사설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2/3 정도가 단축되며, 검사비용 역시 식약청 검사보다 대략 2/3 정도 높은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최근 식약청 개정사항 중 민간검사기관(사설검사기관) 활용 확대의 내용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란 무작위표본검사, 위해정보 등에 따른 정밀검사(강화지시검사), 민간시험기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의 검사※ 공포 6개월.. 2023. 8. 31.